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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입증의무와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 요약
명의신탁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 부족과 원고가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 준수입증책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입증책임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이 문제 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면 원고가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은 원고가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다투려면 무엇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명의도용의 사실 등 명의신탁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은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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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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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이 문제 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면 원고가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은 원고가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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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다투려면 무엇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명의도용의 사실 등 명의신탁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은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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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4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