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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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6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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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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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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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⑵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 원고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할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판결은 타인에 의해 진행된 소송의 판결로서 전혀 알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한편으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바, 위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원고만 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위와 결론을 같이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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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6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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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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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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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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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⑵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 원고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할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판결은 타인에 의해 진행된 소송의 판결로서 전혀 알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한편으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바, 위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원고만 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위와 결론을 같이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