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2020. 3.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2) ~ 않았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이재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2020. 3.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2) ~ 않았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