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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당이득금 청구 소멸시효 5년 적용 및 시효 완성 여부

2019나54552
판결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본 소송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심 판단(청구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한전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5년 #정산금 #한국전력공사
질의 응답
1. 전력 공급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나54552 판결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시효 완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송 제기일이 채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9나54552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부당이득 성격 및 발생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나54552 판결은 청구 제기 시점과 5년 시효 기산점을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2) ~ 않았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 】
【 】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이재욱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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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당이득금 청구 소멸시효 5년 적용 및 시효 완성 여부

2019나54552
판결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본 소송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심 판단(청구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한전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5년 #정산금 #한국전력공사
질의 응답
1. 전력 공급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나54552 판결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시효 완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송 제기일이 채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9나54552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부당이득 성격 및 발생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나54552 판결은 청구 제기 시점과 5년 시효 기산점을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2) ~ 않았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 】
【 】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이재욱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