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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시공자 소득 귀속자 판단 및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835
판결 요약
실제 공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설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과세 기준은 실질시공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실질과세 #건설공사 #시공자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계약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를 때, 세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수익이 귀속된 실제 시공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계약 명의와 달리 실제로 공사수익을 얻은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시공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의 실제 이행, 대금 수령자, 각종 영수증 및 협약서에 실제 시공자 명시 여부 등 실질적 행위와 수익 귀속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판결은 계약서 외, 협약·수령 영수증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해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만 빌린 형식적 계약서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상 계약서만으로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동 사건은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상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법률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며,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5. 세무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유리할까요?
답변
실제 공사의 시공자와 수익 귀속, 대금 흐름 등 실질적 행위 증거를 중심으로 다툼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실질적 시공사, 대금 수령 내역 등이 실질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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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CCC(이하 이를 통틀어 ⁠‘건축주’라 한다)은 2013. 7. 16. 서울 강동구 성내동 1**-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합계 580,000,000원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aa종합건설의 사내이사로서, 같은 날 건축주와 동일한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건축주는 2014. 2. 13. aa종합건설로부터 품목 ⁠‘성내동 1**-3호 근린생활 공사대금’, 공급가액 ⁠‘409,82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 2. 14.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음에도 aa종합건설이 시공한 것을 전제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086,57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종합소득세 31,675,49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소개로 건축주와 aa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건축주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한 것은 aa종합건설이다. aa종합건설이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에 관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원고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자 중 CCC의 대리인으로 CCC의 부친인 이영재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특정협약계약서에는 실제 공사에 임할 시공사는 원고이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실행 완공하여야 하며, 하청을 주거나 타에 인수인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형태, 공사비 지급시기와 방법, 공사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 제6항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최우선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3. 3. 건축주에게,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완공하지 못한부분에 관하여 건축주가 첨부 영수증과 같이 46,633,13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건축주와 이영재에게, 첨부된 공사대금 영수증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영수하였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aa종합건설은 2014. 5. 13. BB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는데, BBB은 2014. 5. 14. aa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6. 12. 13.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 상 시공자는 원고이고 공사비 합계 439,478,3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aa종합건설은 2017. 1. 18. 건축주에게,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특정협약계약서 제4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aa종합건설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aa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가세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7) BBB은 2017. 12. 5. 원고에게,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자인 원고가 다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고서에는 ⁠“위 부가세금에 관한 모든 행위 전부를 위 세금계산서를 위 aa종합건설 대표이사 DDD과 상의 및 협상하여 가지고 오게 한 시공자 원고에게 돌려 드리고자 하며 부가세 재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위임하고 무엇이든 다 해드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축주는 같은 날 원고 및 aa종합건설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정협약계약서를 aa종합건설이 아닌 원고와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와 aa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주와 aa종합건설 또는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종확인서, 통고서, 각서 등에는 모두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시공자라고 기재되어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건축주에게 공사비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a종합건설에서 선납하였음에도 그 환급은 원고가 받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aa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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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835
판결 요약
실제 공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설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과세 기준은 실질시공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실질과세 #건설공사 #시공자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계약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를 때, 세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수익이 귀속된 실제 시공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계약 명의와 달리 실제로 공사수익을 얻은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시공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의 실제 이행, 대금 수령자, 각종 영수증 및 협약서에 실제 시공자 명시 여부 등 실질적 행위와 수익 귀속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판결은 계약서 외, 협약·수령 영수증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해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만 빌린 형식적 계약서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상 계약서만으로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동 사건은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상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법률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며,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5. 세무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유리할까요?
답변
실제 공사의 시공자와 수익 귀속, 대금 흐름 등 실질적 행위 증거를 중심으로 다툼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실질적 시공사, 대금 수령 내역 등이 실질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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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CCC(이하 이를 통틀어 ⁠‘건축주’라 한다)은 2013. 7. 16. 서울 강동구 성내동 1**-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합계 580,000,000원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aa종합건설의 사내이사로서, 같은 날 건축주와 동일한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건축주는 2014. 2. 13. aa종합건설로부터 품목 ⁠‘성내동 1**-3호 근린생활 공사대금’, 공급가액 ⁠‘409,82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 2. 14.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음에도 aa종합건설이 시공한 것을 전제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086,57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종합소득세 31,675,49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소개로 건축주와 aa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건축주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한 것은 aa종합건설이다. aa종합건설이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에 관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원고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자 중 CCC의 대리인으로 CCC의 부친인 이영재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특정협약계약서에는 실제 공사에 임할 시공사는 원고이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실행 완공하여야 하며, 하청을 주거나 타에 인수인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형태, 공사비 지급시기와 방법, 공사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 제6항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최우선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3. 3. 건축주에게,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완공하지 못한부분에 관하여 건축주가 첨부 영수증과 같이 46,633,13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건축주와 이영재에게, 첨부된 공사대금 영수증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영수하였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aa종합건설은 2014. 5. 13. BB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는데, BBB은 2014. 5. 14. aa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6. 12. 13.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 상 시공자는 원고이고 공사비 합계 439,478,3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aa종합건설은 2017. 1. 18. 건축주에게,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특정협약계약서 제4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aa종합건설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aa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가세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7) BBB은 2017. 12. 5. 원고에게,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자인 원고가 다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고서에는 ⁠“위 부가세금에 관한 모든 행위 전부를 위 세금계산서를 위 aa종합건설 대표이사 DDD과 상의 및 협상하여 가지고 오게 한 시공자 원고에게 돌려 드리고자 하며 부가세 재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위임하고 무엇이든 다 해드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축주는 같은 날 원고 및 aa종합건설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정협약계약서를 aa종합건설이 아닌 원고와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와 aa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주와 aa종합건설 또는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종확인서, 통고서, 각서 등에는 모두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시공자라고 기재되어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건축주에게 공사비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a종합건설에서 선납하였음에도 그 환급은 원고가 받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aa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