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2435 판결]
피고인
김동규(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사 문계정(국선)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불상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성추행 성희롱 해줘”, “아 ○○아 나 성폭행해줘”라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이 조카 아들이다 근친상간...”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공소외 6, 공소외 3 등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3.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공소외 1 등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공소외 3 개새끼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불상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취하해준다 그래라 그럼 인질을 놓아주겠다 공소외 5를 풀어주겠다”, “니가 공소외 5한테 진짜 미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멈추겠다 화해해주겠다고 약속해라”, “경찰서에서 대면해줘라 △△△△ 고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세가지 부탁 들어준다면 멈추겠다”, “공소외 5는 인질이다 인질이다 더더있다 찾아다니면서 세가지 소원 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1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수정 관련, 참고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95 판결(공판기록 중 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것), 대법원사건검색결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의 음영표시 부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전송하였는데 그 문구가 매우 선정적이다. 또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4가 공소외 3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서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횟수가 많으며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2018. 6. 22.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동종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후 판시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일부 범행을 감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태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랑한다. 뽀뽀를 하자. 안고 재워달라. 자살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세상 좋아하다 망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나와 함께 셀카를 찍어 달라. 즐거웠던 마포경찰서 놀이 라뷰’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박장애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용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2435 판결]
피고인
김동규(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사 문계정(국선)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불상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성추행 성희롱 해줘”, “아 ○○아 나 성폭행해줘”라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이 조카 아들이다 근친상간...”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공소외 6, 공소외 3 등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3.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공소외 1 등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공소외 3 개새끼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불상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취하해준다 그래라 그럼 인질을 놓아주겠다 공소외 5를 풀어주겠다”, “니가 공소외 5한테 진짜 미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멈추겠다 화해해주겠다고 약속해라”, “경찰서에서 대면해줘라 △△△△ 고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세가지 부탁 들어준다면 멈추겠다”, “공소외 5는 인질이다 인질이다 더더있다 찾아다니면서 세가지 소원 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1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수정 관련, 참고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95 판결(공판기록 중 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것), 대법원사건검색결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의 음영표시 부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전송하였는데 그 문구가 매우 선정적이다. 또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4가 공소외 3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서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횟수가 많으며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2018. 6. 22.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동종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후 판시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일부 범행을 감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태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랑한다. 뽀뽀를 하자. 안고 재워달라. 자살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세상 좋아하다 망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나와 함께 셀카를 찍어 달라. 즐거웠던 마포경찰서 놀이 라뷰’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박장애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