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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없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후,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직권취소 #행정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없어졌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는 과거 논쟁에 불과하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또는 과거의 효력을 다툴 뿐인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어떤 절차를 따라 처리되나요?
답변
소장의 대상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2015년 1기 467,650원, 2015년 2기5,042,750원, 2016년 2기 3,84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2021. 5.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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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없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후,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직권취소 #행정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없어졌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는 과거 논쟁에 불과하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또는 과거의 효력을 다툴 뿐인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어떤 절차를 따라 처리되나요?
답변
소장의 대상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2015년 1기 467,650원, 2015년 2기5,042,750원, 2016년 2기 3,84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2021. 5.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