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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대여 시 부가가치세 책임 귀속 판단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 요약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경제적 성과가 사실상 사무장에 귀속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무장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법률사무를 운영하고 수입을 가졌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은 실제로 소득·수익·재산·행위의 귀속자가 사무장이라면 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지휘하지 않은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임 수익이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변호사의 사실상 관여·감독이 없고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영업했다면 과세대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은 법률사무 처리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명의자(변호사)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인 변호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며, 사무장에게 납세의무가 돌아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은 사무장 등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4797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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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대여 시 부가가치세 책임 귀속 판단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 요약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경제적 성과가 사실상 사무장에 귀속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무장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법률사무를 운영하고 수입을 가졌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은 실제로 소득·수익·재산·행위의 귀속자가 사무장이라면 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지휘하지 않은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임 수익이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변호사의 사실상 관여·감독이 없고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영업했다면 과세대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은 법률사무 처리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명의자(변호사)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인 변호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며, 사무장에게 납세의무가 돌아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은 사무장 등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4797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0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