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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20. 12. 9. |
|
판 결 선 고 |
2021. 1. 20.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8. 10. 19. 3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BB은 2018. 6. 20. aa시 bb면 내리 413 외 7필지 토지 합계 11,934㎡와 그 지상 건물 654.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농협에 76억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28억 5,113만 원을 2018. 8. 1. bb농협으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후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 10. 8. 3,000만 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38345944, 38345946)과, 2018. 10.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40535007)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차례로 ‘1, 2차 수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나. 이BB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산하 cc세무서장은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2018.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718,951,340원과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960,376,4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이BB은 1차 수표 교부 당시 시중은행에 1,131,995,8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수표 교부 당시 578,252,1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산액인 1,847,260,510원 보다 적은 금액이고,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6,821,1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이BB에게 양도소득세 1,679,327,740원이 부과된 점, 이BB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표 교부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과거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 돈을 대여였는데, 이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수표 교부는 증여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증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수익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점, ③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표가 피고에게 교부된 후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된 것으로 보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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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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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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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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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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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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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0.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8. 10. 19. 3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BB은 2018. 6. 20. aa시 bb면 내리 413 외 7필지 토지 합계 11,934㎡와 그 지상 건물 654.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농협에 76억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28억 5,113만 원을 2018. 8. 1. bb농협으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후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 10. 8. 3,000만 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38345944, 38345946)과, 2018. 10.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40535007)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차례로 ‘1, 2차 수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나. 이BB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산하 cc세무서장은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2018.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718,951,340원과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960,376,4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이BB은 1차 수표 교부 당시 시중은행에 1,131,995,8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수표 교부 당시 578,252,1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산액인 1,847,260,510원 보다 적은 금액이고,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6,821,1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이BB에게 양도소득세 1,679,327,740원이 부과된 점, 이BB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표 교부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과거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 돈을 대여였는데, 이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수표 교부는 증여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증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수익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점, ③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표가 피고에게 교부된 후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된 것으로 보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