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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채무초과·세금체납) 증여 취소 기준과 가액배상 인정 여부

평택지원 2020가단571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실제 발생이 확인되고, 증여한 재산의 출처가 매매대금임이 인정되며 악의가 추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취소 #가족간 증여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 또는 증여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후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로 받은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금전지급)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증여받은 수표가 혼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채권도 증여 당시 성립 기초가 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증여 전에 성립 기초가 존재했고 실제 발생하였기에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4. 수증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 없음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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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8. 10. 19. 3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BB은 2018. 6. 20. aa시 bb면 내리 413 외 7필지 토지 합계 11,934㎡와 그 지상 건물 654.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농협에 76억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28억 5,113만 원을 2018. 8. 1. bb농협으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후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 10. 8. 3,000만 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38345944, 38345946)과, 2018. 10.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40535007)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차례로 ⁠‘1, 2차 수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나. 이BB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산하 cc세무서장은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2018.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718,951,340원과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960,376,4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이BB은 1차 수표 교부 당시 시중은행에 1,131,995,8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수표 교부 당시 578,252,1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산액인 1,847,260,510원 보다 적은 금액이고,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6,821,1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이BB에게 양도소득세 1,679,327,740원이 부과된 점, 이BB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표 교부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과거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 돈을 대여였는데, 이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수표 교부는 증여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증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수익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점, ③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표가 피고에게 교부된 후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된 것으로 보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0.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7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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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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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취소 #가족간 증여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 또는 증여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후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로 받은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금전지급)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증여받은 수표가 혼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채권도 증여 당시 성립 기초가 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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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증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단-57156 판결은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 없음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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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8. 10. 19. 3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BB은 2018. 6. 20. aa시 bb면 내리 413 외 7필지 토지 합계 11,934㎡와 그 지상 건물 654.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농협에 76억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28억 5,113만 원을 2018. 8. 1. bb농협으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후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 10. 8. 3,000만 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38345944, 38345946)과, 2018. 10.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40535007)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차례로 ⁠‘1, 2차 수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나. 이BB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산하 cc세무서장은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2018.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718,951,340원과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960,376,4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이BB은 1차 수표 교부 당시 시중은행에 1,131,995,8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수표 교부 당시 578,252,1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산액인 1,847,260,510원 보다 적은 금액이고,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6,821,1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이BB에게 양도소득세 1,679,327,740원이 부과된 점, 이BB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표 교부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과거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 돈을 대여였는데, 이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수표 교부는 증여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증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수익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점, ③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표가 피고에게 교부된 후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된 것으로 보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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