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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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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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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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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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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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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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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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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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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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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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