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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 해당 증여계약의 무효와 등기말소 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이 사건 증여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고, 상대방은 등기말소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건물등기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취소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일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을 통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증여계약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판결을 통해 그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판결에서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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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