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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생활대책용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7두63559
판결 요약
어민생활대책용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어민생활대책용지 #현물출자 #양도시기 #부과제척기간 #공동건축조합
질의 응답
1.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559 판결은 어민생활대책용지 현물출자 이후 공동주택 분양 시,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시기인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559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유형의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시기인 최종신탁등기접수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559 판결에서 양도시기를 등기일(2017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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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원 고

최○○ 외 7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7명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3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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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3559
판결 요약
어민생활대책용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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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559 판결은 어민생활대책용지 현물출자 이후 공동주택 분양 시,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시기인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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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유형의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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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7-두-63559 판결에서 양도시기를 등기일(2017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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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원 고

최○○ 외 7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7명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3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