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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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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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
|
원 고 |
최○○ 외 73명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7명 |
|
변 론 종 결 |
2017.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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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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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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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외 7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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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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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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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