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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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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47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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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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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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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68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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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
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BB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2행 부분
『 1)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
AA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고객의 AA에 대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승계하였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채권 및 승계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을 출고가격 상당의 A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는 AA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과는 별도로 할부판매 시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원고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이는 AA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이는 AA나 원고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 내지 제8쪽 제13행 부분
『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의 단말기 공급조건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반면 AA나 원고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종류, 단말기의 공급가액, 가입형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내용 등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AA나 원고가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AA로부터 지급받는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⑥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은 단말기 할부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 사건 지원금 지원 방식은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의 부담을 일시에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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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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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47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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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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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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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681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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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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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BB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2행 부분
『 1)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
AA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고객의 AA에 대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승계하였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채권 및 승계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을 출고가격 상당의 A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는 AA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과는 별도로 할부판매 시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원고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이는 AA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이는 AA나 원고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 내지 제8쪽 제13행 부분
『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의 단말기 공급조건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반면 AA나 원고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종류, 단말기의 공급가액, 가입형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내용 등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AA나 원고가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AA로부터 지급받는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⑥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은 단말기 할부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 사건 지원금 지원 방식은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의 부담을 일시에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