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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이익 #취소소송 #소각하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기존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직권취소 사실을 인정하여 소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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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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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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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기존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판결은, 직권취소 사실을 인정하여 소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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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