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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 명의대여만으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며 소득세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대표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실질대표 #종합소득세 #상여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실질 운영자 추정 원칙을 적용하였고, 이를 번복하려면 대표 자신이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 불관여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경우에만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은 명의 대여만으로 소득 인정이 부당하다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실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은 실운영자 부존재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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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5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2. 1. 8.까지 주식회사 BB농산(이하 ⁠‘BB농산’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노원세무서장은 BB농산의 2010년 사업연도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BB농산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94,124,613원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9,5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농산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BB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김BB의 부탁으로 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 사업연도에 김BB이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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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대여 #실질대표 #종합소득세 #상여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실질 운영자 추정 원칙을 적용하였고, 이를 번복하려면 대표 자신이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 불관여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경우에만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은 명의 대여만으로 소득 인정이 부당하다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실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은 실운영자 부존재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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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5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2. 1. 8.까지 주식회사 BB농산(이하 ⁠‘BB농산’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노원세무서장은 BB농산의 2010년 사업연도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BB농산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94,124,613원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9,5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농산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BB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김BB의 부탁으로 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 사업연도에 김BB이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