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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증여세 신고·납부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55329
판결 요약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후관리적 과세임을 강조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사후관리
질의 응답
1.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고, 이미 부과된 경우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329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의 증여세 과세는 사후관리 측면이며,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후관리적 증여세 과세에서는 납부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후관리적 성격의 증여세 부과는 성실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납부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329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어도 사후관리적 증여세 부과는 신고납부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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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5329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판 결 선 고

2021.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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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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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사후관리
질의 응답
1.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고, 이미 부과된 경우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329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의 증여세 과세는 사후관리 측면이며,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후관리적 증여세 과세에서는 납부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후관리적 성격의 증여세 부과는 성실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납부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329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어도 사후관리적 증여세 부과는 신고납부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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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5329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판 결 선 고

2021.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