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55329 |
|
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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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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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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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3.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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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55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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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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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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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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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3.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