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증여세 신고·납부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55329
판결 요약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후관리적 과세임을 강조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사후관리
질의 응답
1.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고, 이미 부과된 경우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329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의 증여세 과세는 사후관리 측면이며,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후관리적 증여세 과세에서는 납부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후관리적 성격의 증여세 부과는 성실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납부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329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어도 사후관리적 증여세 부과는 신고납부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5329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판 결 선 고

2021.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