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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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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41조의3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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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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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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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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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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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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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