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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신주 취득 증여세 부과 요건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26
판결 요약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 취득에서 증여세 부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 신주취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주취득 #증여세 #상증법 41조의3 #최대주주 #주식증여
질의 응답
1. 상증법상 신주 취득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주 취득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판결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단순한 신주 취득만으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신주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증법상 규정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판결은 단순 신주 취득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상증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모태'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 취득 이익에 대해 과세한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논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판결에서는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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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41조의3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백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