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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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성지원 2021가단1158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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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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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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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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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을 6,270,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412,4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682,7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0. 주식회사 AA주택에게 30,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월 2%, 변제기일 2019. 10.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AA주택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7. 10.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주택 소유의 경북 DD군 DD면 DD리 521-1 답 274㎡, 같은 리 521-2 답 1,541㎡, 같은 리 521-4 답 46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DD리등기소 제53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AA주택,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C새마을금고는 2020. 5.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4.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원금 30,000,000원, 2019. 11. 11.부터 2020. 12. 16.까지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연체이자 7,929,860원, 합계 37,929,860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20. 5. 21.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교부청구금액을 ‘주식회사 AA주택에 대한 법인세 체납액 합계 153,407,6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12. 16. 배당할 금액
565,041,78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의 채무자인 BB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주식회사 AA주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삭제된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의 BB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후 BB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가단10680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0. 2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0. 12. 23. 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4,519,53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와 같이 변제되어 소멸하고 남은 채권액이 현재 6,270,310원(2019. 12. 31. 납부의무 성립분 기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6,270,310원)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잔존 채권액인 6,270,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6,412,479원(= 32,682,789원 – 6,270,31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 37,617,230원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주식회사 AA주택에게 고지되어 원고의 대여금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위 잔존 채권액 6,270,310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 및을 제8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인 2018년 귀속 법인세의 법정기일(2019. 4.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19. 7. 10.)보다 앞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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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성지원 2021가단1158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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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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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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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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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을 6,270,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412,4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682,7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0. 주식회사 AA주택에게 30,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월 2%, 변제기일 2019. 10.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AA주택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7. 10.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주택 소유의 경북 DD군 DD면 DD리 521-1 답 274㎡, 같은 리 521-2 답 1,541㎡, 같은 리 521-4 답 46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DD리등기소 제53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AA주택,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C새마을금고는 2020. 5.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4.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원금 30,000,000원, 2019. 11. 11.부터 2020. 12. 16.까지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연체이자 7,929,860원, 합계 37,929,860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20. 5. 21.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교부청구금액을 ‘주식회사 AA주택에 대한 법인세 체납액 합계 153,407,6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12. 16. 배당할 금액
565,041,78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의 채무자인 BB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주식회사 AA주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삭제된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의 BB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후 BB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가단10680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0. 2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0. 12. 23. 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4,519,53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와 같이 변제되어 소멸하고 남은 채권액이 현재 6,270,310원(2019. 12. 31. 납부의무 성립분 기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6,270,310원)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82,789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잔존 채권액인 6,270,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6,412,479원(= 32,682,789원 – 6,270,31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 37,617,230원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주식회사 AA주택에게 고지되어 원고의 대여금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위 잔존 채권액 6,270,310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 및을 제8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인 2018년 귀속 법인세의 법정기일(2019. 4.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19. 7. 10.)보다 앞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