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면소 가능성

2020도12431
판결 요약
중소기업 회장 선거에서 숙식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법인카드 남용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일 뿐이므로,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아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 #기판력 #실체적 경합 #면소
질의 응답
1.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 동일 행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대해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여서 모두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에서는 업무상배임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처벌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숙식 제공 행위에 대해 두 가지 범죄 처벌이 중복되지 않나요?
답변
각 범죄가 입증요건과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중복된 처벌이 아니라 각각 처벌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은 행위는 동일하나 성립 요건·행위 성격·보호법익이 다르다며 병존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기판력으로 면소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업무상배임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은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기판력 범위가 다르다며 면소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3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최성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5. 2. 27.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015. 2. 26.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노883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공소외 1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5. 2. 26.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위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위 호텔 및 중식당 등에 대한 숙식료를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면소 가능성

2020도12431
판결 요약
중소기업 회장 선거에서 숙식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법인카드 남용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일 뿐이므로,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아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 #기판력 #실체적 경합 #면소
질의 응답
1.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 동일 행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대해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여서 모두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에서는 업무상배임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처벌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숙식 제공 행위에 대해 두 가지 범죄 처벌이 중복되지 않나요?
답변
각 범죄가 입증요건과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중복된 처벌이 아니라 각각 처벌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은 행위는 동일하나 성립 요건·행위 성격·보호법익이 다르다며 병존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기판력으로 면소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업무상배임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은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기판력 범위가 다르다며 면소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3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최성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5. 2. 27.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015. 2. 26.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노883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공소외 1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5. 2. 26.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위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위 호텔 및 중식당 등에 대한 숙식료를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