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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23도423
판결 요약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 소실 또는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 상실시에도 성립 가능함. 원심은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 대법원도 판단기준·사실인정에 오류 없다고 판시.
#준강간 #심신상실 #항거불능 #약물 #의식상실
질의 응답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 판단능력 상실을,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해 정의하였습니다.
2. 약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소실이 있으면 준강간죄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아도 정상 판단·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423 판결은 약물 등으로 이 같은 상태가 되면 준강간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법리 적용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런 잘못이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423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로 따지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판단능력·대응·조절에 장애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약물 등인지가 중요하게 심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423 판결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이런 요소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준강간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판시사항】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공2021상, 5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조병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고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3. 09. 선고 2023도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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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23도423
판결 요약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 소실 또는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 상실시에도 성립 가능함. 원심은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 대법원도 판단기준·사실인정에 오류 없다고 판시.
#준강간 #심신상실 #항거불능 #약물 #의식상실
질의 응답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 판단능력 상실을,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해 정의하였습니다.
2. 약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소실이 있으면 준강간죄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아도 정상 판단·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423 판결은 약물 등으로 이 같은 상태가 되면 준강간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법리 적용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런 잘못이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423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로 따지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판단능력·대응·조절에 장애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약물 등인지가 중요하게 심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423 판결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이런 요소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준강간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판시사항】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공2021상, 5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조병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고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3. 09. 선고 2023도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