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사업자 인정 판단기준 및 동업관계 부인 사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992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하나의 사업에 공동 참여한 경우 실제 공동사업자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 손익분배, 경영관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당사자가 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더라도, 이는 동업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동업관계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및 운영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사업자 관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판결은 공동사업자 관계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동업관계가 부정되나요?
답변
동업재산의 임의 소비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고소 사실만으로 동업관계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판결은 한 당사자의 횡령 고소 사실만으로 동업관계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성립이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업의 실질 운영과 관계에 따라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9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AA의 주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이AA가 동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AA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사업자 인정 판단기준 및 동업관계 부인 사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992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하나의 사업에 공동 참여한 경우 실제 공동사업자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 손익분배, 경영관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당사자가 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더라도, 이는 동업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동업관계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및 운영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사업자 관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판결은 공동사업자 관계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동업관계가 부정되나요?
답변
동업재산의 임의 소비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고소 사실만으로 동업관계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판결은 한 당사자의 횡령 고소 사실만으로 동업관계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성립이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업의 실질 운영과 관계에 따라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9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AA의 주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이AA가 동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AA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