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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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9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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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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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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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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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AA의 주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이AA가 동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AA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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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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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9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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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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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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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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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AA의 주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이AA가 동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AA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AA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