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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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4. 25. |
|
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 OO OO동 000-0
대 536㎡, 위 지상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21㎡,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49㎡,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편직내의제조업) 127.1㎡(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통틀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
산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1㎡, 주택 49㎡ 및 그 부수 토지 190.36㎡에 대
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작업장 127.1
㎡ 및 그 부수 토지 345.64㎡(이하, 위 작업장과 부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0. 0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장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위 작업장의 전기사용량, 이 사건 부동산 에 거주하던 가족 명단과 거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
시 위 작업장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작업장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작업장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작업장의 내
‧외부 사진(갑 제1, 2,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일시,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각 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04. 0. 00.경 이 사건 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여동생 최OO의 각 소득금액증명원
(갑 제7, 8호증)은 원고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위와 같은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역을 근거로 2004. 0. 00.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8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족
들이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가족들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주소 이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등록표 상으로만 위 부동산에 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의 모친 김CC는 2000. 00. 00.부터 2015. 00. 0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2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는 1981. 0. 0. 전기가 신설되어 2015. 0. 00. 해지되었
는데, 그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복)DD어린
이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별 사용량이 일정하
지 않고 그 차이가 커서 위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
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
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작업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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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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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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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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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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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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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 OO OO동 000-0
대 536㎡, 위 지상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21㎡,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49㎡,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편직내의제조업) 127.1㎡(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통틀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
산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1㎡, 주택 49㎡ 및 그 부수 토지 190.36㎡에 대
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작업장 127.1
㎡ 및 그 부수 토지 345.64㎡(이하, 위 작업장과 부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0. 0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장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위 작업장의 전기사용량, 이 사건 부동산 에 거주하던 가족 명단과 거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
시 위 작업장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작업장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작업장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작업장의 내
‧외부 사진(갑 제1, 2,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일시,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각 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04. 0. 00.경 이 사건 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여동생 최OO의 각 소득금액증명원
(갑 제7, 8호증)은 원고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위와 같은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역을 근거로 2004. 0. 00.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8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족
들이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가족들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주소 이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등록표 상으로만 위 부동산에 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의 모친 김CC는 2000. 00. 00.부터 2015. 00. 0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2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는 1981. 0. 0. 전기가 신설되어 2015. 0. 00. 해지되었
는데, 그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복)DD어린
이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별 사용량이 일정하
지 않고 그 차이가 커서 위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
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
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작업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