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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실제 용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 요약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사용 실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족 시 작업장 등 비주거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용도
질의 응답
1. 공부 상 겸용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에 제공된 부분만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겸용주택이 전부 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받으려면 누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겸용주택 전체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이란 점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으로 개조했거나, 가족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 용도변경 등 행정적 기재나 일부 증거만으로 실제 거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주민등록, 개조 주장 등만으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주거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입증 부족시 작업장 등 비주거 부분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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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 OO OO동 000-0

대 536㎡, 위 지상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21㎡,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49㎡,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편직내의제조업) 127.1㎡(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통틀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

산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1㎡, 주택 49㎡ 및 그 부수 토지 190.36㎡에 대

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작업장 127.1

㎡ 및 그 부수 토지 345.64㎡(이하, 위 작업장과 부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0. 0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장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위 작업장의 전기사용량, 이 사건 부동산 에 거주하던 가족 명단과 거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

시 위 작업장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작업장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작업장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작업장의 내

‧외부 사진(갑 제1, 2,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일시,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각 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04. 0. 00.경 이 사건 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여동생 최OO의 각 소득금액증명원

(갑 제7, 8호증)은 원고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위와 같은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역을 근거로 2004. 0. 00.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8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족

들이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가족들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주소 이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등록표 상으로만 위 부동산에 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의 모친 김CC는 2000. 00. 00.부터 2015. 00. 0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2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는 1981. 0. 0. 전기가 신설되어 2015. 0. 00. 해지되었

는데, 그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복)DD어린

이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별 사용량이 일정하

지 않고 그 차이가 커서 위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

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

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작업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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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실제 용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 요약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사용 실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족 시 작업장 등 비주거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용도
질의 응답
1. 공부 상 겸용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에 제공된 부분만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겸용주택이 전부 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받으려면 누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겸용주택 전체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이란 점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으로 개조했거나, 가족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 용도변경 등 행정적 기재나 일부 증거만으로 실제 거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주민등록, 개조 주장 등만으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주거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은 입증 부족시 작업장 등 비주거 부분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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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 OO OO동 000-0

대 536㎡, 위 지상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21㎡,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49㎡,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편직내의제조업) 127.1㎡(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통틀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

산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1㎡, 주택 49㎡ 및 그 부수 토지 190.36㎡에 대

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작업장 127.1

㎡ 및 그 부수 토지 345.64㎡(이하, 위 작업장과 부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0. 0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장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위 작업장의 전기사용량, 이 사건 부동산 에 거주하던 가족 명단과 거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

시 위 작업장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작업장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작업장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작업장의 내

‧외부 사진(갑 제1, 2,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일시,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각 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04. 0. 00.경 이 사건 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여동생 최OO의 각 소득금액증명원

(갑 제7, 8호증)은 원고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위와 같은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역을 근거로 2004. 0. 00.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8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족

들이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가족들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주소 이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등록표 상으로만 위 부동산에 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의 모친 김CC는 2000. 00. 00.부터 2015. 00. 0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2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는 1981. 0. 0. 전기가 신설되어 2015. 0. 00. 해지되었

는데, 그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복)DD어린

이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별 사용량이 일정하

지 않고 그 차이가 커서 위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

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

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작업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