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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요건 미충족 배당의 무효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판결 요약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위법·무효로서, 이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정기배당 #배당요건 #업무무관가지급금 #위법배당
질의 응답
1. 중간배당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유효한가요?
답변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위법한 중간배당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은 무효임을 명시하였고, 주주 전원의 동의나 소 제기가 없어도 적법함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법한 중간배당금은 어떤 세법상 항목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간배당 요건 미충족 시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이 사건 배당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배당이라도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중간배당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배당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위법한 중간배당이 정기배당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자가 법령을 몰랐다면 정당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강조 납세자의 법령 부지·오인만으로는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원 고

남**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회사채권자나 주주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배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중간배당이 아니라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한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거나 무효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법상 유효하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3에 규정된 ⁠‘중간배당’이 아니라 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이익배당(이하 중간배당과 구분하여 ⁠‘정기배당’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정기배당’이 아닌 상법 제462조의3의 ⁠‘중간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이는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바, 상법상 정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상법 제462조의3에서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② 상법 제462조 제2항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사회가 배당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③ 상법은 회사가 정기배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정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든지 임시주주총회든지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기만 하면 그 시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배당에 대하여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적이 없다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중간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산세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당이 상법상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약품거래가 재화의 인도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내용이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대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법상 배당요건이나 중간배당의 요건은 상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2012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배당과 동일한 방식의 배당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약품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약품의 지시에 따라 해당 약품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반품하는 것을 반복해 왔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내용이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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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요건 미충족 배당의 무효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판결 요약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위법·무효로서, 이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정기배당 #배당요건 #업무무관가지급금 #위법배당
질의 응답
1. 중간배당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유효한가요?
답변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위법한 중간배당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은 무효임을 명시하였고, 주주 전원의 동의나 소 제기가 없어도 적법함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법한 중간배당금은 어떤 세법상 항목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간배당 요건 미충족 시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이 사건 배당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배당이라도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중간배당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배당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위법한 중간배당이 정기배당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자가 법령을 몰랐다면 정당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강조 납세자의 법령 부지·오인만으로는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원 고

남**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회사채권자나 주주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배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중간배당이 아니라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한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거나 무효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법상 유효하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3에 규정된 ⁠‘중간배당’이 아니라 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이익배당(이하 중간배당과 구분하여 ⁠‘정기배당’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정기배당’이 아닌 상법 제462조의3의 ⁠‘중간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이는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바, 상법상 정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상법 제462조의3에서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② 상법 제462조 제2항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사회가 배당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③ 상법은 회사가 정기배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정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든지 임시주주총회든지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기만 하면 그 시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배당에 대하여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적이 없다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중간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산세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당이 상법상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약품거래가 재화의 인도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내용이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대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법상 배당요건이나 중간배당의 요건은 상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2012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배당과 동일한 방식의 배당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약품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약품의 지시에 따라 해당 약품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반품하는 것을 반복해 왔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내용이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