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338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1. 한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34,160,48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96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 ××.부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원고 본인, 배우자, 사촌동생이자 위 ○○○○병원 직원인 BBB 명의의 삼성증권 및 대신증권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AAAA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주식회사 오AAAA 발행 주식의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60,48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960,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양도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 ××.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2019. ××. ××.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 ××.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 ××. 위 심사청구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산정 근거 및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한 삼성증권은 이 사건 주식을 후입선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후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의 산정 근거 및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자료를 제공한 사실, 위 자료에는 계좌소유자별 및 거래일자별 주식 양도수량 및 양도가액, 취득수량 및 취득가액, 연도별 총 양도가액, 총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산정 근거 및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증권사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바,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주권 실물이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처럼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 고객계좌부 등에 취득일자별로 분류 기재되어 관리되지도 않으므로, 주식 양도시 언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② 삼성증권 여수WM브랜치의 회신 내용(갑 제3호증)에는 “삼성증권에서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당사간대체 및 타사간대체출고 거래시 후입선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후 삼성증권 본사에서 제출한 회신 내용(을 제2호증) 중 입·출고는 매수·매도가 아니고, 비상장주식만을 위한 별도의 계좌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좌상 입출금 금액이 비상장 주식의 매매대금인지 단순 입출금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입선출 방식은 회사 내부의 입출고 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매수·매도에 있어서도 실제 그러한 방식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를 계좌부 등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③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서울고등법원 2005누27163 판결, 대법원 2006두2725 판결)은 그 전체 내용상 상장주식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사이의 거래과정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례들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338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1. 한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34,160,48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96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 ××.부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원고 본인, 배우자, 사촌동생이자 위 ○○○○병원 직원인 BBB 명의의 삼성증권 및 대신증권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AAAA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주식회사 오AAAA 발행 주식의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60,48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960,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양도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 ××.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2019. ××. ××.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 ××.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 ××. 위 심사청구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산정 근거 및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한 삼성증권은 이 사건 주식을 후입선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후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의 산정 근거 및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자료를 제공한 사실, 위 자료에는 계좌소유자별 및 거래일자별 주식 양도수량 및 양도가액, 취득수량 및 취득가액, 연도별 총 양도가액, 총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산정 근거 및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증권사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바,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주권 실물이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처럼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 고객계좌부 등에 취득일자별로 분류 기재되어 관리되지도 않으므로, 주식 양도시 언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② 삼성증권 여수WM브랜치의 회신 내용(갑 제3호증)에는 “삼성증권에서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당사간대체 및 타사간대체출고 거래시 후입선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후 삼성증권 본사에서 제출한 회신 내용(을 제2호증) 중 입·출고는 매수·매도가 아니고, 비상장주식만을 위한 별도의 계좌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좌상 입출금 금액이 비상장 주식의 매매대금인지 단순 입출금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입선출 방식은 회사 내부의 입출고 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매수·매도에 있어서도 실제 그러한 방식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를 계좌부 등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③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서울고등법원 2005누27163 판결, 대법원 2006두2725 판결)은 그 전체 내용상 상장주식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사이의 거래과정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례들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