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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175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국세징수법 및 민법이 근거입니다. 실제 증여와 세무조사 일정, 채무초과 전후 관계가 쟁점입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증여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생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1754 판결은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행위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고,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인식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손자에게 무상증여하며, 당시 이미 조세채무로 채무초과인 상태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는 언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2014.2.)을 기준으로, 소제기가 제척기간 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등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증여로 인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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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117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8. 12.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허BB과 피고 사이에 2012.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허B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13. 접수 제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허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가. 소외 허BB(피고의 조부)은 OO시 OO구 OO동 산75-3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1. 9. 14. 양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1. 30. 예정 신고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2. 5. 31.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이에 원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은 허BB에게 2012. 12. 6.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허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허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OOOO원에 달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귀속년도

양도시기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고지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2011

2011. 9. 14.

2011. 9. 30.

2012. 12. 6.

OOOO

OOOO

OOOO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105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11. 9. 30. 양도되어 이 사건 증여일(2012. 1. 6.)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11. 11.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후 북대구세무서장이 2012. 12. 6. 허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허BB은 2012. 1. 6.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표시'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3.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1.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의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나.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허BB 소유의 적극재산은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유일함에 비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해도 이미 OOOO원에 달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결손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각 참조).

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OOOOO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OOOO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OOOOO 판결 등 참조), 소외 허BB은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스스로 체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 허BB의 손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제척기간

가.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3. 10.부터 은닉재산 추적계획을 수입 · 시행하고 있으며, 소외 허BB 2014. 2.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2. 1.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추적조사대상선정검토표 참조).

나.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한 시기는 빨라야 2014. 2.이므로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임은 역수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1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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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국세징수법 및 민법이 근거입니다. 실제 증여와 세무조사 일정, 채무초과 전후 관계가 쟁점입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증여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생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1754 판결은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행위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고,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인식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손자에게 무상증여하며, 당시 이미 조세채무로 채무초과인 상태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는 언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2014.2.)을 기준으로, 소제기가 제척기간 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등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증여로 인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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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117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8. 12.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허BB과 피고 사이에 2012.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허B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13. 접수 제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허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가. 소외 허BB(피고의 조부)은 OO시 OO구 OO동 산75-3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1. 9. 14. 양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1. 30. 예정 신고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2. 5. 31.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이에 원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은 허BB에게 2012. 12. 6.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허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허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OOOO원에 달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귀속년도

양도시기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고지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2011

2011. 9. 14.

2011. 9. 30.

2012. 12. 6.

OOOO

OOOO

OOOO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105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11. 9. 30. 양도되어 이 사건 증여일(2012. 1. 6.)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11. 11.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후 북대구세무서장이 2012. 12. 6. 허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허BB은 2012. 1. 6.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표시'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3.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1.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의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나.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허BB 소유의 적극재산은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유일함에 비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해도 이미 OOOO원에 달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결손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각 참조).

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OOOOO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OOOO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OOOOO 판결 등 참조), 소외 허BB은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스스로 체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 허BB의 손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제척기간

가.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3. 10.부터 은닉재산 추적계획을 수입 · 시행하고 있으며, 소외 허BB 2014. 2.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2. 1.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추적조사대상선정검토표 참조).

나.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한 시기는 빨라야 2014. 2.이므로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임은 역수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1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