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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아닌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 요약
본 판결에서는 환지 방식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세액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지방식 #부동산 수용 #보류지 #공익사업
질의 응답
1. 수용된 토지가 환지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 아니라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비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기간 내 양도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맞으면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은 감면 요건 충족에 따라 적법하게 세액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 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전비용 보상과 구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은 지장물 보상금이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인 경우로 보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은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구단29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7차)’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것)1)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 내지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61,577,670원은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61,577,670원은 건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용 보상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 10. 25. 시행된 것)”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위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15. 수용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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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아닌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 요약
본 판결에서는 환지 방식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세액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지방식 #부동산 수용 #보류지 #공익사업
질의 응답
1. 수용된 토지가 환지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 아니라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비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기간 내 양도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맞으면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은 감면 요건 충족에 따라 적법하게 세액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 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전비용 보상과 구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은 지장물 보상금이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인 경우로 보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은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구단29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7차)’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것)1)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 내지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61,577,670원은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61,577,670원은 건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용 보상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 10. 25. 시행된 것)”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위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15. 수용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