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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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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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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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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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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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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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