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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14두37511
판결 요약
법인 폐업 시 발생된 미회수채권의 상여처분은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실지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실질대표자 #명의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 폐업 시 미회수채권 상여처분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 당시의 대표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11 사건 요지에 따르면, 채권 발생 시점이 아닌 폐업 당시 법인 대표가 상여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폐업 당시 대표가 명의상 대표라면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11 사건 요지에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있을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 미회수채권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표자에게 처분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자라면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11 판결 요지는,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 이외에도 실지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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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대법원 2014두37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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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폐업 시 발생된 미회수채권의 상여처분은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실지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실질대표자 #명의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 폐업 시 미회수채권 상여처분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 당시의 대표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11 사건 요지에 따르면, 채권 발생 시점이 아닌 폐업 당시 법인 대표가 상여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폐업 당시 대표가 명의상 대표라면 미회수채권 상여처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11 사건 요지에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있을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 미회수채권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표자에게 처분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자라면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11 판결 요지는,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 이외에도 실지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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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대법원 2014두37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