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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 시 정상가격 입증책임과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정상가격 범위·거래 경제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비교거래·정상가격 범위 입증에 실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거래순이익률방법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
질의 응답
1. 이전가격 과세에서 정상가격의 범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정상가격 범위·경제적 합리성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22 판결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정상가격의 신뢰가능성·비교가능성·경제적 합리성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과세관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비교대상 선정·자료확보가 합리적이라면, 거래단계나 상품차이 등의 사유만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에 따르면 거래순이익률방법 선택,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차이 조정이 합리적이면, 별도의 기간·거래단계 차이만으로는 정상가격 오류 입증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국제시세에 연동한 이전가격을 주장할 때 추가로 입증해야 할 내용은?
답변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 독립거래의 가격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범위 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히 국제시세 연동이나 과거 이익률 평균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교가능한 독립거래 가격의 존재와 가격 범위 내 합리성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다년 평균값(5년 평균 이익률 등)으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비교하는 기간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다년간 평균값은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국조법 시행 당시 다년간 자료 활용 규정 부재 및 사업연도별 비교 원칙을 근거로, 평균 이익률 주장 배척(대법원 2012두1969 참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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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4누7239(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09구합37982,

2010구합45873(병합)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1272, 21289(병합)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2두1747, 1754(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6. 1.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당초 원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999, 2000,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판결(환송 전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 판결(환송 판결)은 피고 패소 부분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1999, 200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4. 9. 23.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직권감액경정에 따라,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앞서 본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안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4행~16행의 괄호 부분 기재를 모두 삭제한다.

○ 제4쪽 제22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4. 9. 23.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전가격 과세 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 간에는 그 취급 제품이나 거래단계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낮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력 제품인 BBB(BBB1)), CCC(CCC2))는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는 그에 맞추어 원고가 계열사 또는 비계열회사로부터 BBB, CCC 등을 수입하는 가격을 정하였던 것이고, 당초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이 사건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의 범주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 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거래순 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고,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절차 또한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비교대상업체의 재무자료에 대하여 합리적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이전가격 산정방식은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책정하면서 구매가격에 있어서는 전월 내지 3개월 전 시세로 책정하여 판매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만 발생하고, 판매가격 하강 국면에서는 영업손실만 발생토록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독립기업 간의 거래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이익구조를 설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1) 국조법 제11조, 제13조,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 · 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 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호).

 그리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와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갑 제9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AA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들로부터 BBB, CCC 등의 액체 화학제품을 구입한 다음 국내기업에 수백 또는 수천 톤 단위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국내사업장인 원고 지점을 통한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관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에 따른 2001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은 -3.3%, 2002 사업년도 영업이익율은 -1.5%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조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 지점이 AAA 계열 회사인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화학제품을 구입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업용 기초화합물 등의 수입 · 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화학상사, EE산업 주식회사, FF무역 주식회사, GG소재 주식회사, HH케미칼 주식회사, III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종합상사의 7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을 계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토대로 원고와 비교대상업체 간의 재무자료 및 위험수준, 재고자산 보유금액과 기타 영업자산에 대한 투하자본 수준 등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화학제품 재판매사업부문에 관한 2001, 2002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계산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을 원고의 2001,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유기화학제품을 비롯한 기초 화학제품이나 기초 화합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들로서 원고 지점이 행한 이 사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가 거래순이익률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본 등에 대한 차이도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정상가격의 범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거래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1, 2002 사업연도 중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화학제품의 매출총이익률(-0.49%, 1.6%)이 국외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화학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의 5개년(1999년~2003년) 평균치인 5.59%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과세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가 판매한 화학제품은 BBB, CCC 등 주로 합성수지나 합섬원료와 같은 2차적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액체 상태로 운반되어 수백 또는 수천 톤 단위로 관매되었고, KK물산, LL네트웍스 등과 같이 화학제품을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종합상사나, MMM, NN석유화학, PP유화 등 대기업 실수요자에게 주로 판매되었다.

 다) 원고의 화학제품 거래의 형태는 크게 Stock매출3)과 B2B매출4)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매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Stock매출이 30%, B2B매출이 56%이다.

 라)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구매하는 이 사건 화학제품의 가격(= 이 사건 이전가격)은 AAA에서 정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전 1월간 또는 전 3월간5) 고객에 대한 실제 평균 판매가액에서 적정한 마진율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AAA은 위 적정마진율을 1998. 1. 1. 이후 1%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위 마진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고의 실제 거래순이익률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3%~13.4%에 걸쳐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이다.

 마) 석유화학제품과 관련된 국제가격 추이 등 경기 패턴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속적인 가격하락기였고, 2002년 저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상승하여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 -18호증, 을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전가격 이 피고가 제시한 정상가격과 다르지만,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신뢰할 만 한 수치의 거래가격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주력 제품인 BBB, CCC에 관하여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에 연동하여 1개월 혹은 3개월의 차이를 두고 가격을 반영하여 BBB, CCC의 가격을 책정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 비교가능한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세 변동이 원고의 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세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후행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6) 시세에 맞추어 가격을 책정하는 것보다 후행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그의 5년 평균 이익률이 3%이고 이는 7개의 비교대상업체들의 5년간 평균 이익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과세의 원칙상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은 각 사업연도 별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국조법 시행 당시 다년간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다년간 평균값을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969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과 비교가능한 정상가격이 존재하고 이 사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무색의 액체로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나프타를 추가 가공하여 생산된 벤젠과 에틸렌을 원료로 합성하여 제조되는 석유 화학제품이다. 폴리에틸렌, 도료 등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 이하 ⁠‘BBB’이라고 한다.

2) 무색의 액체로서 원고가 판매한 CCC 제품 가운데 대표적 품목이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탄가스를 추가 가공하여 제조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페인트 등을 제조할 때 용제로 사용된다, 이하 ⁠‘CCC’라고 한다.

 

3)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화학제품(주로 CCC)을 OO·OO 소재 보세구역 저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국내고객사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형태를 말한다.

4) 기업과 기업 사이의 도매거래를 말한다, 국내고객이 원고에게 주문하면 원고지점은 해외제조사에 주문물량(주로 BBB)을 확인하여 공급물량을 확보한 후 국내 고객과 가격을 협상한 다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형태이다. B2B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BB은 원고의 국내 저장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운송선박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저장탱크로 직접 공급한다.

5) 해당 제품의 직전 1월간 판매거래가 없는 경우, 전 3개월간 평균 판매가격 적용한다.

6) 원고는 국제시세가 변동되면 이를 거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의 거래방식 중 Stock매출 방식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나, B2B매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원고의 거래방식 중 B2B매출 방식의 거래가 전체의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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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 시 정상가격 입증책임과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정상가격 범위·거래 경제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비교거래·정상가격 범위 입증에 실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거래순이익률방법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
질의 응답
1. 이전가격 과세에서 정상가격의 범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정상가격 범위·경제적 합리성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22 판결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정상가격의 신뢰가능성·비교가능성·경제적 합리성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과세관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비교대상 선정·자료확보가 합리적이라면, 거래단계나 상품차이 등의 사유만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에 따르면 거래순이익률방법 선택,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차이 조정이 합리적이면, 별도의 기간·거래단계 차이만으로는 정상가격 오류 입증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국제시세에 연동한 이전가격을 주장할 때 추가로 입증해야 할 내용은?
답변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 독립거래의 가격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범위 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히 국제시세 연동이나 과거 이익률 평균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교가능한 독립거래 가격의 존재와 가격 범위 내 합리성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다년 평균값(5년 평균 이익률 등)으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비교하는 기간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다년간 평균값은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국조법 시행 당시 다년간 자료 활용 규정 부재 및 사업연도별 비교 원칙을 근거로, 평균 이익률 주장 배척(대법원 2012두1969 참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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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4누7239(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09구합37982,

2010구합45873(병합)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1272, 21289(병합)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2두1747, 1754(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6. 1.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당초 원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999, 2000,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판결(환송 전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 판결(환송 판결)은 피고 패소 부분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1999, 200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4. 9. 23.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직권감액경정에 따라,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앞서 본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안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4행~16행의 괄호 부분 기재를 모두 삭제한다.

○ 제4쪽 제22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4. 9. 23.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전가격 과세 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 간에는 그 취급 제품이나 거래단계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낮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력 제품인 BBB(BBB1)), CCC(CCC2))는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는 그에 맞추어 원고가 계열사 또는 비계열회사로부터 BBB, CCC 등을 수입하는 가격을 정하였던 것이고, 당초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이 사건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의 범주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 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거래순 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고,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절차 또한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비교대상업체의 재무자료에 대하여 합리적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이전가격 산정방식은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책정하면서 구매가격에 있어서는 전월 내지 3개월 전 시세로 책정하여 판매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만 발생하고, 판매가격 하강 국면에서는 영업손실만 발생토록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독립기업 간의 거래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이익구조를 설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1) 국조법 제11조, 제13조,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 · 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 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호).

 그리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와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갑 제9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AA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들로부터 BBB, CCC 등의 액체 화학제품을 구입한 다음 국내기업에 수백 또는 수천 톤 단위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국내사업장인 원고 지점을 통한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관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에 따른 2001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은 -3.3%, 2002 사업년도 영업이익율은 -1.5%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조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 지점이 AAA 계열 회사인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화학제품을 구입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업용 기초화합물 등의 수입 · 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화학상사, EE산업 주식회사, FF무역 주식회사, GG소재 주식회사, HH케미칼 주식회사, III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종합상사의 7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을 계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토대로 원고와 비교대상업체 간의 재무자료 및 위험수준, 재고자산 보유금액과 기타 영업자산에 대한 투하자본 수준 등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화학제품 재판매사업부문에 관한 2001, 2002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계산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을 원고의 2001,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유기화학제품을 비롯한 기초 화학제품이나 기초 화합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들로서 원고 지점이 행한 이 사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가 거래순이익률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본 등에 대한 차이도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정상가격의 범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거래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1, 2002 사업연도 중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화학제품의 매출총이익률(-0.49%, 1.6%)이 국외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화학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의 5개년(1999년~2003년) 평균치인 5.59%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과세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가 판매한 화학제품은 BBB, CCC 등 주로 합성수지나 합섬원료와 같은 2차적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액체 상태로 운반되어 수백 또는 수천 톤 단위로 관매되었고, KK물산, LL네트웍스 등과 같이 화학제품을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종합상사나, MMM, NN석유화학, PP유화 등 대기업 실수요자에게 주로 판매되었다.

 다) 원고의 화학제품 거래의 형태는 크게 Stock매출3)과 B2B매출4)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매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Stock매출이 30%, B2B매출이 56%이다.

 라)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구매하는 이 사건 화학제품의 가격(= 이 사건 이전가격)은 AAA에서 정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전 1월간 또는 전 3월간5) 고객에 대한 실제 평균 판매가액에서 적정한 마진율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AAA은 위 적정마진율을 1998. 1. 1. 이후 1%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위 마진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고의 실제 거래순이익률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3%~13.4%에 걸쳐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이다.

 마) 석유화학제품과 관련된 국제가격 추이 등 경기 패턴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속적인 가격하락기였고, 2002년 저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상승하여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 -18호증, 을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전가격 이 피고가 제시한 정상가격과 다르지만,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신뢰할 만 한 수치의 거래가격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주력 제품인 BBB, CCC에 관하여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에 연동하여 1개월 혹은 3개월의 차이를 두고 가격을 반영하여 BBB, CCC의 가격을 책정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 비교가능한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세 변동이 원고의 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세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후행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6) 시세에 맞추어 가격을 책정하는 것보다 후행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그의 5년 평균 이익률이 3%이고 이는 7개의 비교대상업체들의 5년간 평균 이익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과세의 원칙상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은 각 사업연도 별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국조법 시행 당시 다년간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다년간 평균값을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969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과 비교가능한 정상가격이 존재하고 이 사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무색의 액체로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나프타를 추가 가공하여 생산된 벤젠과 에틸렌을 원료로 합성하여 제조되는 석유 화학제품이다. 폴리에틸렌, 도료 등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 이하 ⁠‘BBB’이라고 한다.

2) 무색의 액체로서 원고가 판매한 CCC 제품 가운데 대표적 품목이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탄가스를 추가 가공하여 제조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페인트 등을 제조할 때 용제로 사용된다, 이하 ⁠‘CCC’라고 한다.

 

3)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화학제품(주로 CCC)을 OO·OO 소재 보세구역 저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국내고객사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형태를 말한다.

4) 기업과 기업 사이의 도매거래를 말한다, 국내고객이 원고에게 주문하면 원고지점은 해외제조사에 주문물량(주로 BBB)을 확인하여 공급물량을 확보한 후 국내 고객과 가격을 협상한 다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형태이다. B2B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BB은 원고의 국내 저장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운송선박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저장탱크로 직접 공급한다.

5) 해당 제품의 직전 1월간 판매거래가 없는 경우, 전 3개월간 평균 판매가격 적용한다.

6) 원고는 국제시세가 변동되면 이를 거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의 거래방식 중 Stock매출 방식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나, B2B매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원고의 거래방식 중 B2B매출 방식의 거래가 전체의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