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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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9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YY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5. |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마지막 행의 “2000. 9. 28., 2000. 11. 28., 2000. 11. 23. 각
원고 명의로”를 “2000. 9. 28.부터 2000. 11. 23.까지 원고 명의로 3건의”로 고친다.
○ 15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증여자로 지목된 ㅁㅁㅁ 명의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다음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그 예금이 변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내지 채무면제이익이 ㅁㅁㅁ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여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서증의 경우에는 제출되어 법관이 그것을 읽어 봄으로써 증거조사가 끝나고 따라서 그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131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중 피고가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증거들은 이미 제1심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3. 31.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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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9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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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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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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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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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마지막 행의 “2000. 9. 28., 2000. 11. 28., 2000. 11. 23. 각
원고 명의로”를 “2000. 9. 28.부터 2000. 11. 23.까지 원고 명의로 3건의”로 고친다.
○ 15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증여자로 지목된 ㅁㅁㅁ 명의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다음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그 예금이 변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내지 채무면제이익이 ㅁㅁㅁ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여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서증의 경우에는 제출되어 법관이 그것을 읽어 봄으로써 증거조사가 끝나고 따라서 그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131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중 피고가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증거들은 이미 제1심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3. 31.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