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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과세처분 없는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준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 요약
담당 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당과세 #국가상대 소송 #손해배상 요건 #과세처분 #공무원 직무행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실제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과세처분 사실이 없다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은 과세처분 사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없었음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나요?
답변
네, 과세처분이 실제로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은 과세처분이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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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967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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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실제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과세처분 사실이 없다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은 과세처분 사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없었음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나요?
답변
네, 과세처분이 실제로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은 과세처분이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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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967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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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다269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