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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주택 부속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신축 당시 수용 예정이었던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 #비과세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도 주택 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부지로 이미 지정되어 수용 예정인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은 신축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공원부지인 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분은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은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수용 예정인 토지도 주택 부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용도가 주택의 편익 제공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미 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수용 예정 사실이 있으면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4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67,580원의 부과처분 중 127,343,5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573-9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8. 9. 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중 573-9 토지의 양도소득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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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주택 부속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신축 당시 수용 예정이었던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 #비과세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도 주택 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부지로 이미 지정되어 수용 예정인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은 신축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공원부지인 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분은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은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수용 예정인 토지도 주택 부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용도가 주택의 편익 제공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미 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수용 예정 사실이 있으면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4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67,580원의 부과처분 중 127,343,5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573-9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8. 9. 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중 573-9 토지의 양도소득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