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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사실상 취득일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4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봅니다. 잔금지급이나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과세 취득시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안이 달라 본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일 #종합부동산세 취득시기 #취득세 취득시기 #법인세 부동산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이 취득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 토지 취득일이 앞당겨지나요?
답변
잔금 지급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취득일은 해제일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에 따르면 실질 과세 취득일은 지정해제일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3. 토지 취득일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취득세 부과나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는 본 사건(종합부동산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은 각 판결은 구체적 세목 및 과세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법인세에서 토지 취득일은 같은가요?
답변
과세 목적(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법인세)에 따라 토지 취득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은 각 세목별로 판례와 과세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판결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3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④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또는 그 실질을 같이하는 재산세)에 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 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법인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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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사실상 취득일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4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봅니다. 잔금지급이나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과세 취득시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안이 달라 본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일 #종합부동산세 취득시기 #취득세 취득시기 #법인세 부동산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이 취득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 토지 취득일이 앞당겨지나요?
답변
잔금 지급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취득일은 해제일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에 따르면 실질 과세 취득일은 지정해제일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3. 토지 취득일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취득세 부과나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는 본 사건(종합부동산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은 각 판결은 구체적 세목 및 과세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법인세에서 토지 취득일은 같은가요?
답변
과세 목적(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법인세)에 따라 토지 취득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판결은 각 세목별로 판례와 과세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판결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3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④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또는 그 실질을 같이하는 재산세)에 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 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법인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