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원심요지)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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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850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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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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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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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08.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구OO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② 원고 황OO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에 대한 각 신고시인결정 및 피고 OO시 OO구청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구OO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 16,078,841원 포함), ② 원고 황OO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의 각 신고시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구OO과 그 배우자인 원고 황OO는 2014년 아래 표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A 주식회사는 2015. 9. 2.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구OO은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B 주식 19,879주 중 2014. 12. 29. 4,500주, 2014. 12. 30. 3,5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황OO는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B 주식 12,557주 중 2014. 12. 29. 2,500주, 2014. 12. 30. 2,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 중 2014. 12. 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2.에, 2014. 12. 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5.에 각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B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B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7. 7.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이 B 주식에 관하여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아래 표와 같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15 사업연도 B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17. 7. 31. ① 원고 구OO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16,078,841원 포함)에 대하여, ② 원고 황OO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에 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10. 16.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시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소유하였던 B 주식 시가총액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5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도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잔고대체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다만 개인고객과 증권사 간의 내부적 정산절차만이 남게 될 뿐 주식 매도인으로서는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제일이 2015. 1. 2.과 같은 달 5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제5호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시스템상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결제까지 2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주가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가의 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있어서 이에 대응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의 주가 상승까지예측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2/100 이상을 소유하거나(제1호)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2호)는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B 주식에 관하여 보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은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는 2영업일 이후인 2015. 1. 2.과 같은 달 5일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간 대체 기재도 2015. 1. 2.과 같은 달 5일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의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도한 주식 수 상당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7, 9호증), 위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라고 할 수 없고, 매매보고서(갑 제6, 8호증)에는 매매대금 결제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대금 결제일에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대체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예탁결제원 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상법 제337조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 316조는 상법 제354조에 따라 주권의 발행인이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원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어도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일정한 날에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주와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은 상장주식 거래 시스템상 주식매매 계약 체결 후 2영업일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기한 대금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주식 양도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 체결 후 2영업일 이후에 매매대금의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체결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그러나 권리확정주의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이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도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설령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한다)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그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점,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 즉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일이라고봄이 상당하므로,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목적은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은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 B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어떠한 의의(疑義)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원심요지)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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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850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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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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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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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08.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구OO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② 원고 황OO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에 대한 각 신고시인결정 및 피고 OO시 OO구청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구OO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 16,078,841원 포함), ② 원고 황OO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의 각 신고시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구OO과 그 배우자인 원고 황OO는 2014년 아래 표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A 주식회사는 2015. 9. 2.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구OO은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B 주식 19,879주 중 2014. 12. 29. 4,500주, 2014. 12. 30. 3,5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황OO는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B 주식 12,557주 중 2014. 12. 29. 2,500주, 2014. 12. 30. 2,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 중 2014. 12. 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2.에, 2014. 12. 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5.에 각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B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B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7. 7.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이 B 주식에 관하여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아래 표와 같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15 사업연도 B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17. 7. 31. ① 원고 구OO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16,078,841원 포함)에 대하여, ② 원고 황OO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에 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10. 16.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시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소유하였던 B 주식 시가총액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5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도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잔고대체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다만 개인고객과 증권사 간의 내부적 정산절차만이 남게 될 뿐 주식 매도인으로서는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제일이 2015. 1. 2.과 같은 달 5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제5호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시스템상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결제까지 2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주가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소유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가의 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있어서 이에 대응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의 주가 상승까지예측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2/100 이상을 소유하거나(제1호)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2호)는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B 주식에 관하여 보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은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는 2영업일 이후인 2015. 1. 2.과 같은 달 5일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간 대체 기재도 2015. 1. 2.과 같은 달 5일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의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도한 주식 수 상당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7, 9호증), 위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라고 할 수 없고, 매매보고서(갑 제6, 8호증)에는 매매대금 결제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대금 결제일에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대체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예탁결제원 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상법 제337조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 316조는 상법 제354조에 따라 주권의 발행인이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원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어도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일정한 날에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주와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은 상장주식 거래 시스템상 주식매매 계약 체결 후 2영업일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기한 대금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주식 양도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 체결 후 2영업일 이후에 매매대금의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체결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그러나 권리확정주의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이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도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설령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한다)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그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점,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 즉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일이라고봄이 상당하므로, 2014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목적은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은 2014. 12. 29.과 같은 달 30일 B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어떠한 의의(疑義)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