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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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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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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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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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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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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밥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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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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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2. |
(1심 판결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76,780원 및 지방소득세 4,34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1 표 및 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제9행 중 “65,000주”를 “6,500주”로 고친다.
o 제6쪽의 제13, 14행 중 ㉯항을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BB으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14행 중
“2013. 4. 3.”을 “2012. 4. 3.”, 제15행 중 “2013. 3. 10.“을 ”2012. 3. 10“로 각 고
친다.
o 제7쪽 아래에서 셋째, 넷째 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라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로 고친다.
o 제10쪽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의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고친다.
o 제12쪽 제1행 중 “1. 6촌 이내의 혈족”을 “2.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약 3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생인 CCC(BB의 남편)과 이 사건 법인의 존속 시
까지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 그 동안의 기여금 5억 원 및 주식 지분 31,500주에 대
한 환산금액 3억 원 등 합계 약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구두계약
의 이행에 따라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정
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억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바, 앞서 본 제반 사정 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