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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 2014누6295
판결 요약
법인은 양도대금을 계좌를 통해 양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양도대금 지급이 입증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판결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들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실제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경우 채무불이행 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판결은 양도대금의 지급사실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구두계약상 기타 대금(생활비, 기여금 등) 지급 주장이 주식양도대금과 구분될 수 있나요?
답변
증인 진술 등 주장만으로는 주식양도대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판결에서는 증언만으로 주식양도계약과의 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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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밥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8.

판 결 선 고

2015. 1. 22.

(1심 판결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76,780원 및 지방소득세 4,34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1 표 및 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제9행 중 ⁠“65,000주”를 ⁠“6,500주”로 고친다.

o 제6쪽의 제13, 14행 중 ㉯항을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BB으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14행 중

“2013. 4. 3.”을 ⁠“2012. 4. 3.”, 제15행 중 ⁠“2013. 3. 10.“을 ”2012. 3. 10“로 각 고

친다.

o 제7쪽 아래에서 셋째, 넷째 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라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로 고친다.

o 제10쪽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의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고친다.

o 제12쪽 제1행 중 ⁠“1. 6촌 이내의 혈족”을 ⁠“2.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약 3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생인 CCC(BB의 남편)과 이 사건 법인의 존속 시

까지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 그 동안의 기여금 5억 원 및 주식 지분 31,500주에 대

한 환산금액 3억 원 등 합계 약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구두계약

의 이행에 따라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정

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억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바, 앞서 본 제반 사정 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