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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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629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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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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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629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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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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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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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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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