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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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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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거나 거기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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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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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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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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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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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BB는 CCC, 정DD 등과 함께 EE인베스터스 주식회사(이하 ’캠코에스 지’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FF가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GG산업건설 컨소시엄(이하 ’GG 컨소시염’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7. 6. 29. EE와 사이에 OOO가구 주식 합계 8,319,610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정BB는 2007. 10. 9. 위 FF가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주식 278,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 심판원은 2011. 12. 6. 정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FF가구 주식 278,800주에 대하여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위 조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원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2.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원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 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000원을 초과하는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처분 중 위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미 감액경정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는바,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의 대상이 없거나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나머지 청구의 당부 내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가) GG 컨소시엄이 E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3년간 GG 컨소시염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사정으로 당초 매수한 주식의 40% 미만을 보유하게 될 경우 EE에게 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GG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HHH홀딩스가 보유한 FF가구 주식이 그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되었으므로,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FF가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
나) 정BB는 주식회사 HHH홀딩스의 위와 같은 지분매각으로 인하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주식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BB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을 IIII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3자인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 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FF가구 주식회사는 2000 년 이후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해 회피되는 조세 또한 없으며, 정 BB는 매수한 주식을 타에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회피할 조세가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 주장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IIII저축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은 위 주식의 가액에서 위 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관련법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 어 볼 때,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 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GG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07. 8. 2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하였던 주 식 인수비율을 수정하여 각자 FF가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정BB는 1,000주를, 정DD은 000주를, GG산업건설은 000주를, OOO홀딩스는 000주를, 그 밖에 GG산업건설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 성OO, 전OOO 등이 합계 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3) HHH홀딩스는 그 인수한 000주를 IIII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
(4) 그 후 OOOO저축은행은 담보로 받은 위 주식에 대한 유질권을 실행하여 2007. 10. 9. 자신의 계좌로 HHH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FF가구 주식 중 110만 주를 이체하였다.
(5) 정BB는 2007. 10. 9. OOOOO저축은행의 부사장 손OO로부터 IIII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보유하게 된 FF가구 주식 110만 주의 매수를 제안받고, IIII저축은행이 보유한 위 주식 110만 주 및 GG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 구성원인 전OO이 보유한 FF가구 주식 14만 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수할 주식 합계 12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IIII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매입대금 000원을 대출받아 위 FF가구 주식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김AA, 이AA 에게 나머지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상에 따른 위약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8.8조는 매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어떤 연유로든 제3자에게 처분하여 매수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위 계약의 대상이 된 주식수의 40% 미만이 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계약 제11.4조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에게 예정된 손해배상금 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수정된 합의에 따라 HHH홀딩스가 인수한 FF가구 주식의 대상주식 수 대비 지분 비율은 약 19%에 불과하여 HHH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나머지 매수인들이 보유한 주식이 대상주식의 40%를 넘으므로,위 제11.4조의 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위 계약서 제18.8조의 문언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매수인들 전부가 아니라 제11.4조를 위반한 당해 매수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4조의 위약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홀딩스 측에서 선임한 이사 맹OO 등이 정한 수 측에서 선임한 이사진들과 마찰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미 위 맹준영이 FF가구의 자금을 횡령 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HHH홀딩스의 주식 중 110만 주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채권자 IIII저축은행의 부사장 손 광수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인수할 것을 정BB에게 권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정BB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위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BB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야 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거나 거기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 FF가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정BB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수증자가 피담 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되, 만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설 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및 담보권실행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므로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무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나아가 갑 제8.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FF가구 주식 이외에도 처 김OO 명의로 된 시가 000원 상당의 아파트(인천 남구 OO동 소재 OOO아파트 0000)와 시가 000원 상당의 건물(인천 남동구 OO동 소재) 등 합계 0000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이 확실시된다거나 구상권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이미 근질권의 채권자인 OOOO저축은행이 FF가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 BB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고,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와 달리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 이후인 2009. 1. 19.이고,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 역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인 2009. 4.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감정평가액(000 원)이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의 합계액(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 당시 정BB에게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② 앞서 든 법리는 수증자가 부담부증여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 피담보채무의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정할 때에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의선탁 증여 의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특별히 위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탁자의 피담보채무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 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자력이 부족한 신탁자가 명의선탁을 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모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한 증여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절권의 피담보채무를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000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