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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각 사유와 소송비용 부담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2590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소송비용 부담 #소송 패소 #청구 요건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소-25904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어떤 경우 청구를 기각하나요?
답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소-2590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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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2590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곽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24.

판 결 선 고

2013.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2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