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소25904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곽A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3. 6. 24. |
|
판 결 선 고 |
2013.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2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