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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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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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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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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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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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976,990원, 2014년 속 종합소득세 544,545,1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3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0. 31. 단체급식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CC DD구 FF로 17에 위치한 G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설립되어 2013. 1. 4. 개업하였다가 2017. 1. 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부터 2015. 8.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00세무서장은 2017. 3. 30.부터 2017. 4.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518,638,000원(2013사업연도 601,858,000원, 2014사업연도 1,110,859,000원, 2015사업연도 805,921,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165,889,000원 및 부가가치세 421,508,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된 위 매출 누락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 2013년 662,043,000원, 2014년 1,221,945,000원, 2015년 637,243,000원)를 하는 한편,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976,99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545,18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336,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강FF에게 인정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장부, 금융거래내역, 법인통장 등의 법인 내부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강FF은 2012년 말경 이GG 등과 함께 안H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예식장업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II, 그 곳 4층에서 운영 중이던 ‘JJ’라는 상호의 뷔페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자금능력이 없는 강성창의 요청에 따라 위 업체들의 인수자금으로 18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강FF 등과 함께 위 업체들을 인수하고, 위 ‘JJ’를 모체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II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30%를 보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그 전부터 ㈜K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하지는 않고 강FF에게 위 회사 운영을 맡겨두면 서 2013. 7.경까지 위 회사들 명의로 LL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투자 자금 18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투자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그대로 대표이사 및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동안 강F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실에서 대표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뷔페업을 운영하였다.
(5) 그러다가 강FF이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여러 채무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버렸는데, 그러자 원고는 2014. 12.경 경리과장 임MM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6) 원고는 2015. 6.경 김NN에게 이 사건 회사를 부채 인수 조건으로 대금 4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김NN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강FF, 김NN, 임MM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원고의 막대한 자금 투자 및 관여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된 경위, 원고의 투자 자금 회수 과정 및 그 이후의 정황,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뷔페업의 실제 운영,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처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4 내지 9호증, 갑 11 내지 15호증, 갑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OO, 김NN, 임MM의 일부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을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NN의 증언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NN 작성의 확인서,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위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NN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출 누락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 받았다. 위 확인서에는 일자별 이 사건 회사의 매출금액과 과세기간별 매출 누락금액이 정리된 표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의 조사 담당 공무원은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김NN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
(4) 증인 김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 누락금액과 원고가 김NN에게 알려주었던 매출 누락금액이 비슷한 금액이고, 김NN은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5) 위 확인서가 김NN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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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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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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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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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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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976,990원, 2014년 속 종합소득세 544,545,1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3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0. 31. 단체급식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CC DD구 FF로 17에 위치한 G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설립되어 2013. 1. 4. 개업하였다가 2017. 1. 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부터 2015. 8.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00세무서장은 2017. 3. 30.부터 2017. 4.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518,638,000원(2013사업연도 601,858,000원, 2014사업연도 1,110,859,000원, 2015사업연도 805,921,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165,889,000원 및 부가가치세 421,508,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된 위 매출 누락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 2013년 662,043,000원, 2014년 1,221,945,000원, 2015년 637,243,000원)를 하는 한편,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976,99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545,18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336,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강FF에게 인정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장부, 금융거래내역, 법인통장 등의 법인 내부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강FF은 2012년 말경 이GG 등과 함께 안H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예식장업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II, 그 곳 4층에서 운영 중이던 ‘JJ’라는 상호의 뷔페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자금능력이 없는 강성창의 요청에 따라 위 업체들의 인수자금으로 18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강FF 등과 함께 위 업체들을 인수하고, 위 ‘JJ’를 모체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II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30%를 보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그 전부터 ㈜K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하지는 않고 강FF에게 위 회사 운영을 맡겨두면 서 2013. 7.경까지 위 회사들 명의로 LL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투자 자금 18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투자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그대로 대표이사 및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동안 강F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실에서 대표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뷔페업을 운영하였다.
(5) 그러다가 강FF이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여러 채무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버렸는데, 그러자 원고는 2014. 12.경 경리과장 임MM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6) 원고는 2015. 6.경 김NN에게 이 사건 회사를 부채 인수 조건으로 대금 4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김NN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강FF, 김NN, 임MM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원고의 막대한 자금 투자 및 관여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된 경위, 원고의 투자 자금 회수 과정 및 그 이후의 정황,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뷔페업의 실제 운영,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처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4 내지 9호증, 갑 11 내지 15호증, 갑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OO, 김NN, 임MM의 일부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을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NN의 증언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NN 작성의 확인서,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위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NN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출 누락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 받았다. 위 확인서에는 일자별 이 사건 회사의 매출금액과 과세기간별 매출 누락금액이 정리된 표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의 조사 담당 공무원은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김NN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
(4) 증인 김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 누락금액과 원고가 김NN에게 알려주었던 매출 누락금액이 비슷한 금액이고, 김NN은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5) 위 확인서가 김NN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