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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고인 2회 불출석 시 불출석 판결 요건과 공판기일 통지 인정 범위

2022도794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적법한 통지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장소가 기재된 변경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출석 통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공판기일 통지 #변경명령 송달 #소환장
질의 응답
1.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항소심 불출석 판결 요건으로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명시하였습니다.
2. 공판기일 통지는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판기일 변경명령에 피고인 이름, 죄명, 일시,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송달됐다면 적법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적법한 통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 소환장이 아닌 변경명령이 송달되어도 출석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명령에도 이름·죄명·일시·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한 공판기일 통지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취지는 공판기일 소환장 뿐 아니라 변경명령도 적법한 통지로 인정한 점에 있습니다.
4.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에도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공시송달로 변경명령·소환장이 송달된 경우 불출석 재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68조, 제270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공2012하, 136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공2019하, 229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참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은 2020. 7. 14.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7. 29. 이를 송달한 사실, ② 위 공판기일 변경명령에는 피고인의 이름·죄명은 물론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일시·장소까지 명시된 사실, ③ 원심은 2020. 8. 13.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공판기일을 2020. 8. 27.로 연기한 후 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8. 19. 송달한 사실, ④ 원심은 2020. 8. 27.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9. 2. 송달한 다음 2020. 9. 1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기일 변경명령 및 제3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로 보고 진행한 소송절차에 항소심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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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고인 2회 불출석 시 불출석 판결 요건과 공판기일 통지 인정 범위

2022도794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적법한 통지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장소가 기재된 변경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출석 통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공판기일 통지 #변경명령 송달 #소환장
질의 응답
1.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항소심 불출석 판결 요건으로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명시하였습니다.
2. 공판기일 통지는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판기일 변경명령에 피고인 이름, 죄명, 일시,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송달됐다면 적법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적법한 통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 소환장이 아닌 변경명령이 송달되어도 출석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명령에도 이름·죄명·일시·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한 공판기일 통지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취지는 공판기일 소환장 뿐 아니라 변경명령도 적법한 통지로 인정한 점에 있습니다.
4.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에도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공시송달로 변경명령·소환장이 송달된 경우 불출석 재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68조, 제270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공2012하, 136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공2019하, 229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참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은 2020. 7. 14.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7. 29. 이를 송달한 사실, ② 위 공판기일 변경명령에는 피고인의 이름·죄명은 물론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일시·장소까지 명시된 사실, ③ 원심은 2020. 8. 13.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공판기일을 2020. 8. 27.로 연기한 후 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8. 19. 송달한 사실, ④ 원심은 2020. 8. 27.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9. 2. 송달한 다음 2020. 9. 1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기일 변경명령 및 제3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로 보고 진행한 소송절차에 항소심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