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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증축,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 청사 해당 여부 판단

2019두32207
판결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의 사무소이자 공공 청사에 해당하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밀부담금 #암센터 증축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공공법인
질의 응답
1. 대학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가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면 공공 청사이므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207 판결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 암센터가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대상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병원에 암센터 신축허가를 내준 후에도 과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207 판결은 암센터 증축허가와 별개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 청사 기준 충족 사실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3.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207 판결은 암센터에 대한 부과처분이 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판시사항】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누5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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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증축,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 청사 해당 여부 판단

2019두32207
판결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의 사무소이자 공공 청사에 해당하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밀부담금 #암센터 증축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공공법인
질의 응답
1. 대학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가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면 공공 청사이므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207 판결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 암센터가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대상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병원에 암센터 신축허가를 내준 후에도 과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207 판결은 암센터 증축허가와 별개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 청사 기준 충족 사실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3.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207 판결은 암센터에 대한 부과처분이 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판시사항】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누5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