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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판결 요약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8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에서 나무를 직접 재배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농지에서 8년 이상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은 8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하면 감면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접 경작 여부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입증책임이 감면을 주장하는 자(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농지 소유자가 농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면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농지에서 30km 이내 거주는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자경농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데 세무서가 과세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에서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9. 6. ○○시 ○○동2가 272 답 1,66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272-1 답 723㎡와 같은 동272-2 답 243㎡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위 농지를 현○○에게 매매대금 220,66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1. 15. 나머지 이 사건 농지 부분을 조○○에게 매매대금 120,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856,38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9. 8.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8. 4.경부터 그 지상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의 수목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16531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 다년생식물인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위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면서 식재작업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작업, 즉 농약살포, 제초,가지치기 및 배수 작업 등을 직접 하였고, 부수적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으나,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는 아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하거나 가끔씩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아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오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나무를 재배한 기간, 통상적으로 나무재배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과 횟수,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나무재배에 필요한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며, 을 제2, 3, 6, 7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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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판결 요약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8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에서 나무를 직접 재배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농지에서 8년 이상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은 8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하면 감면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접 경작 여부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입증책임이 감면을 주장하는 자(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농지 소유자가 농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면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농지에서 30km 이내 거주는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자경농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데 세무서가 과세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판결에서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9. 6. ○○시 ○○동2가 272 답 1,66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272-1 답 723㎡와 같은 동272-2 답 243㎡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위 농지를 현○○에게 매매대금 220,66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1. 15. 나머지 이 사건 농지 부분을 조○○에게 매매대금 120,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856,38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9. 8.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8. 4.경부터 그 지상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의 수목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16531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 다년생식물인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위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면서 식재작업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작업, 즉 농약살포, 제초,가지치기 및 배수 작업 등을 직접 하였고, 부수적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으나,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는 아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하거나 가끔씩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아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오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나무를 재배한 기간, 통상적으로 나무재배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과 횟수,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나무재배에 필요한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며, 을 제2, 3, 6, 7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