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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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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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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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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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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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8. |
주 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9. 6. ○○시 ○○동2가 272 답 1,66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272-1 답 723㎡와 같은 동272-2 답 243㎡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위 농지를 현○○에게 매매대금 220,66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1. 15. 나머지 이 사건 농지 부분을 조○○에게 매매대금 120,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856,38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9. 8.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8. 4.경부터 그 지상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의 수목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16531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 다년생식물인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위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면서 식재작업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작업, 즉 농약살포, 제초,가지치기 및 배수 작업 등을 직접 하였고, 부수적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으나,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는 아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하거나 가끔씩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아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오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나무를 재배한 기간, 통상적으로 나무재배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과 횟수,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나무재배에 필요한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며, 을 제2, 3, 6, 7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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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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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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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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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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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8. |
주 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9. 6. ○○시 ○○동2가 272 답 1,66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272-1 답 723㎡와 같은 동272-2 답 243㎡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위 농지를 현○○에게 매매대금 220,66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1. 15. 나머지 이 사건 농지 부분을 조○○에게 매매대금 120,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856,38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9. 8.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8. 4.경부터 그 지상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의 수목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16531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 다년생식물인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위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면서 식재작업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작업, 즉 농약살포, 제초,가지치기 및 배수 작업 등을 직접 하였고, 부수적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으나,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는 아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하거나 가끔씩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아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오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나무를 재배한 기간, 통상적으로 나무재배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과 횟수,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나무재배에 필요한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며, 을 제2, 3, 6, 7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