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3775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04. 07. |
판 결 선 고 |
2022. 04. 28.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은행법 등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안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별지 1. 목록각 ‘고지세액’ 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각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10.부터 2020. 9.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이란 ‘실지명의’를 의미하고,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지명의’ 내지 ‘거래자 자신의 실지명의’를 의미한다. 또한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여기서 ‘거래자’는 ‘계좌명의자’가 아니라 계좌를 지배․관리하는 실제 소유자, 즉 ‘출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 계좌를 지배․관리하는 자는 출연자이며, 계좌의 지배․관리자인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입금, 출금 등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실질 소유자, 즉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제재적·징벌적 규정이다.
다) 금융실명법령은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과 비실명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무기명이나 가명 등에 의한 거래뿐 아니라, 금융거래의 경제적 손익 귀속 주체와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까지 바로잡기 위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일체의 차명거래를(즉, 단순 차명거래까지도) 비실명거래에 포함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라)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판단하였다.
마) 1993. 8. 12. 제정·시행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긴급명령 발령이유(을 제3호증 참조)에는 ‘실명전환의 조기유도’와 관련하여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긴급명령에서의 실명이란 ‘출연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 차명계좌인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 관하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당시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이 사건 계좌는 차명계좌임이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다.
나. 판단
1)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체계 및 적용 대상
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체계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9조는 제1항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를 원천징수세율로 하되,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8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라는 제목하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소득세법은 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 는 그중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차등세율(중과세율1))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연혁 및 규정 내용
(1) 긴급명령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긴급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제1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과징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는 차등과세 등을 규정하였고(제9조),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기관 등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2) 이후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
된 금융실명법은 긴급명령의 입법 취지를 이어받아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와그 비밀 보장을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0에 달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제5조),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기관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8조). 한편,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 31)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금융자산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자산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하며(제6조 1항),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 등의 발생시기에 따라 긴급명령 제8조, 제9조,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것을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3) 위와 같은 긴급명령을 비롯한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연혁 및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실명법령은 ① 기존 비실명자산과 관련하여, ㉮ 거래자에 대하여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인 긴급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명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긴급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 위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거래자에 대하여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② 긴급명령 시행 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되는 금융자산(이하 ‘시행 후 금융자산’이라 하고, 그중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시행 후 비실명자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 금융기관에 대하여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무 및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 위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며, ㉰ 시행 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긴급명령 시행 전에 거래된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실명으로 조속히 전환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시행 후에는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벌 및 차등과세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상 내지 조세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기존 금융자산인지 또는 시행 후 금융자산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또는 금융거래 이후부터(시행 후 비실명자산의 경우)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해석 근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라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3항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면, ‘타인의 실명’이란 ‘타인의 거래자의 실지명의’라는 비문(非文)이 되므로, 이러한 법률상 용어례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1. 29. 대통령령 제29507호(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5조에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제7조에서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하에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제5조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법 시행령 제7조는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을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내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법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모법인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을 ‘실지명의’의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면, 구법은 무기명, 가명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실지명의로 전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용어례는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은 그 핵심적 개념인 ‘실명'의 정의에 관한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구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구법의 입법취지는 어디까지나 무기명, 가명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양성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었고, 구법상의 실명이란 전체적으로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이른바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구법의 입법취지나 구법하에서의 실명의 개념설정은 긴급명령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긴급명령과 그 하위 법규의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긴급명령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금융거래의 명의인만을 거래자라고 보고 그 명의를 실명에 의하도록 하여 금융거래관계만을 규율하고자 하는일 뿐이고, 거래자가 차명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차명관계에서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차명관계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대법원 1997.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4)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는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인 반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기 위해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에는 제3조 제3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차명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차명거래를 규율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이와 같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견해를 토대로 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이들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해석 근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이란 단순히 ‘실지명의’의 약어가 아니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한 약어를 ‘실명’이라 지칭하지 않고 오히려 제3조 제1항에서 “…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문 체계는 ‘실명’을 ‘실지명의’와 구분하여 사용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거래’, ‘실명확인’, ‘실명전환’은 각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확인’,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의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때의 실명은 모두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뜻한다. 반면에 ‘거래자의 실명’이라는 용어례는 발견할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는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인 반면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개정 과정에서 제3조 제3항에는 ‘타인의 실지명의’의 의미로 ‘타인의 실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는 제3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단순한 입법적 오류로 볼 수 있다.
(4) 설령 금융실명법 제3조의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5조는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제5조에 규정된 ‘실명’은 당해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실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를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은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만일 ‘실명’을 ‘실지명의’의 약어로 본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거래자’의 의미와 ‘비실명거래’의 유형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한다면, 차등세율의적용 대상 내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거래자’의 구체적 의미와 그 특정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실명법은 ‘거래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와 상대방 사이의 거래계약(예금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바, ‘거래자’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란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결국 거래자의 특정 문제는 예금계약 등에 관여한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실명거래는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이러한 판시는 금융거래계약상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금융거래의 ‘거래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①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이 역시 금융거래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4) 결국 예금거래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라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볼 수는 없다.
(5)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거래, 즉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의미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권리의무관계가 귀속되는 주체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로 정의되므로, ① 위와 같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거래에 관하여 그 권리의무관계의 귀속주체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라는 개념 요소가 충족된 것은 실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 ② 그 개념 요소가 흠결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②는 다시 ㉮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② ㉯에 해당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비실명거래임이 분명하고, 위 ① 실명거래와 ② ㉮ 비실명거래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① 실명거래는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에 해당하여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② ㉮ 비실명거래는,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로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에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어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다) 비실명거래의 범위
피고들은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체의 차명거래에 의해 개설된 계좌가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개별 금융거래에 관하여 출연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해당 개별 거래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합의 차명거래’에 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차명거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긴급명령이나 금융실명법의 제·개정이유에 관련한 여러 의안자료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가 모든 유형의 차명거래를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곧바로 볼 만한 자료 내지는 규제대상이 되는 비실명거래의 정의나 적용범위, 특히 가명거래 이외에 일체의 차명거래까지 비실명거래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입장을 토대로 할 경우, ‘합의 차명거래’ 뿐 아니라 ‘단순 차명거래’까지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비실명거래’에 해당하게 되는데, 거래자를 ‘개별 금융거래별’ 출연자로 보아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실지명의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차명거래(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종중, 동문회 등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총무가 회비 등 단체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 등), ② 가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기초한 차명거래(배우자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등), ③ 단순히 거래의 편의를 위한 차명거래(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공유자 1인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관리한 경우, 다수의 채권자를 대표한 채권자 1인의 계좌로 채무자와 여거래를 하는 경우 등), ④ 착오 또는 범죄로 인한 차명거래(이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등) 등 일상생활에서 불법적인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차명거래도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차명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들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계좌개설 시점에 명의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관계가 계속되는 이상,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차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며, 대량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신속하고 정형적으로 처리될 것이 요구되는 실제 금융거래의 규준과 실상과도 어긋난다.
(4)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은 거래자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하고,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란 ‘거래자가 자신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이며, ‘거래자가 타인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인데, 그 사안의 구조가 긴급명령 시행 이후에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합의 차명거래’를 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어, 위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98다12027 판결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단순 차명거래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긴급제정경제명령 발령 이유(을 제3호증)에 관하여,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문제를 주로 설명한 것으로서, 시행 후 금융자산 중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들의 주장은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취지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및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 위 각 법률이 각기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실권리자 명의 등기 또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 그 위반시 제재수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가 금융자산의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7) 결국 금융실명법령이 비실명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은 출연자가 무기명, 가명 또는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신이 금융거래의 각종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 예금주가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즉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와 예금계약서 등에 의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한 거래자의 특정 등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소유자’, 즉 출연자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는 원천징수의 과세요건 중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인 차등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세율의 적용 요건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로서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천징수의 차등세율에 관한 과세요건을 해석․적용하는 단계에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출연자를 해당 소득의 궁극적인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예금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예금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을 확장하여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과세관청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다음 출연자가 궁극적로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이전 단계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단계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통하여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및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3775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04. 07. |
판 결 선 고 |
2022. 04. 28.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은행법 등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안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별지 1. 목록각 ‘고지세액’ 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각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10.부터 2020. 9.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이란 ‘실지명의’를 의미하고,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지명의’ 내지 ‘거래자 자신의 실지명의’를 의미한다. 또한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여기서 ‘거래자’는 ‘계좌명의자’가 아니라 계좌를 지배․관리하는 실제 소유자, 즉 ‘출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 계좌를 지배․관리하는 자는 출연자이며, 계좌의 지배․관리자인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입금, 출금 등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출연자가 이자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출연자가 거래자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금융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실질 소유자, 즉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제재적·징벌적 규정이다.
다) 금융실명법령은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과 비실명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무기명이나 가명 등에 의한 거래뿐 아니라, 금융거래의 경제적 손익 귀속 주체와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까지 바로잡기 위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일체의 차명거래를(즉, 단순 차명거래까지도) 비실명거래에 포함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라)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판단하였다.
마) 1993. 8. 12. 제정·시행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긴급명령 발령이유(을 제3호증 참조)에는 ‘실명전환의 조기유도’와 관련하여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긴급명령에서의 실명이란 ‘출연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 차명계좌인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 관하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당시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이 사건 계좌는 차명계좌임이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다.
나. 판단
1)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체계 및 적용 대상
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체계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9조는 제1항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를 원천징수세율로 하되,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8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라는 제목하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소득세법은 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 는 그중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차등세율(중과세율1))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연혁 및 규정 내용
(1) 긴급명령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긴급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제1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과징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는 차등과세 등을 규정하였고(제9조),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기관 등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2) 이후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
된 금융실명법은 긴급명령의 입법 취지를 이어받아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와그 비밀 보장을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0에 달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제5조),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기관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8조). 한편,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 31)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금융자산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자산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하며(제6조 1항),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 등의 발생시기에 따라 긴급명령 제8조, 제9조,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것을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3) 위와 같은 긴급명령을 비롯한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연혁 및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실명법령은 ① 기존 비실명자산과 관련하여, ㉮ 거래자에 대하여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인 긴급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명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긴급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 위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거래자에 대하여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② 긴급명령 시행 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되는 금융자산(이하 ‘시행 후 금융자산’이라 하고, 그중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시행 후 비실명자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 금융기관에 대하여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무 및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 위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며, ㉰ 시행 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긴급명령 시행 전에 거래된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실명으로 조속히 전환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시행 후에는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벌 및 차등과세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상 내지 조세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기존 금융자산인지 또는 시행 후 금융자산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또는 금융거래 이후부터(시행 후 비실명자산의 경우)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해석 근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라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3항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면, ‘타인의 실명’이란 ‘타인의 거래자의 실지명의’라는 비문(非文)이 되므로, 이러한 법률상 용어례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1. 29. 대통령령 제29507호(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5조에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제7조에서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하에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제5조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법 시행령 제7조는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을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내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법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모법인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을 ‘실지명의’의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면, 구법은 무기명, 가명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실지명의로 전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용어례는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은 그 핵심적 개념인 ‘실명'의 정의에 관한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구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구법의 입법취지는 어디까지나 무기명, 가명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양성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었고, 구법상의 실명이란 전체적으로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이른바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구법의 입법취지나 구법하에서의 실명의 개념설정은 긴급명령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긴급명령과 그 하위 법규의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긴급명령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금융거래의 명의인만을 거래자라고 보고 그 명의를 실명에 의하도록 하여 금융거래관계만을 규율하고자 하는일 뿐이고, 거래자가 차명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차명관계에서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차명관계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대법원 1997.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4)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는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인 반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기 위해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에는 제3조 제3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차명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차명거래를 규율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
이와 같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견해를 토대로 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이들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해석 근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이란 단순히 ‘실지명의’의 약어가 아니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한 약어를 ‘실명’이라 지칭하지 않고 오히려 제3조 제1항에서 “…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문 체계는 ‘실명’을 ‘실지명의’와 구분하여 사용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거래’, ‘실명확인’, ‘실명전환’은 각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확인’,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의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때의 실명은 모두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뜻한다. 반면에 ‘거래자의 실명’이라는 용어례는 발견할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는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인 반면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개정 과정에서 제3조 제3항에는 ‘타인의 실지명의’의 의미로 ‘타인의 실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는 제3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단순한 입법적 오류로 볼 수 있다.
(4) 설령 금융실명법 제3조의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5조는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제5조에 규정된 ‘실명’은 당해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실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를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은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만일 ‘실명’을 ‘실지명의’의 약어로 본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거래자’의 의미와 ‘비실명거래’의 유형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한다면, 차등세율의적용 대상 내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거래자’의 구체적 의미와 그 특정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실명법은 ‘거래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와 상대방 사이의 거래계약(예금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바, ‘거래자’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란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결국 거래자의 특정 문제는 예금계약 등에 관여한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실명거래는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이러한 판시는 금융거래계약상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금융거래의 ‘거래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①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이 역시 금융거래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4) 결국 예금거래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라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볼 수는 없다.
(5)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거래, 즉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의미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권리의무관계가 귀속되는 주체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로 정의되므로, ① 위와 같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거래에 관하여 그 권리의무관계의 귀속주체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라는 개념 요소가 충족된 것은 실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 ② 그 개념 요소가 흠결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②는 다시 ㉮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② ㉯에 해당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비실명거래임이 분명하고, 위 ① 실명거래와 ② ㉮ 비실명거래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① 실명거래는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에 해당하여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② ㉮ 비실명거래는,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로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에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어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다) 비실명거래의 범위
피고들은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체의 차명거래에 의해 개설된 계좌가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개별 금융거래에 관하여 출연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해당 개별 거래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합의 차명거래’에 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차명거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긴급명령이나 금융실명법의 제·개정이유에 관련한 여러 의안자료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가 모든 유형의 차명거래를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곧바로 볼 만한 자료 내지는 규제대상이 되는 비실명거래의 정의나 적용범위, 특히 가명거래 이외에 일체의 차명거래까지 비실명거래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입장을 토대로 할 경우, ‘합의 차명거래’ 뿐 아니라 ‘단순 차명거래’까지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비실명거래’에 해당하게 되는데, 거래자를 ‘개별 금융거래별’ 출연자로 보아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실지명의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차명거래(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종중, 동문회 등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총무가 회비 등 단체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 등), ② 가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기초한 차명거래(배우자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등), ③ 단순히 거래의 편의를 위한 차명거래(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공유자 1인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관리한 경우, 다수의 채권자를 대표한 채권자 1인의 계좌로 채무자와 여거래를 하는 경우 등), ④ 착오 또는 범죄로 인한 차명거래(이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등) 등 일상생활에서 불법적인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차명거래도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차명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들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계좌개설 시점에 명의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관계가 계속되는 이상,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차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며, 대량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신속하고 정형적으로 처리될 것이 요구되는 실제 금융거래의 규준과 실상과도 어긋난다.
(4)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은 거래자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하고,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란 ‘거래자가 자신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이며, ‘거래자가 타인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인데, 그 사안의 구조가 긴급명령 시행 이후에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합의 차명거래’를 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어, 위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98다12027 판결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단순 차명거래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비실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긴급제정경제명령 발령 이유(을 제3호증)에 관하여,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문제를 주로 설명한 것으로서, 시행 후 금융자산 중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들의 주장은 금융실명법령의 입법 취지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및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 위 각 법률이 각기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실권리자 명의 등기 또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 그 위반시 제재수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가 금융자산의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7) 결국 금융실명법령이 비실명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은 출연자가 무기명, 가명 또는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신이 금융거래의 각종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 예금주가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즉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와 예금계약서 등에 의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한 거래자의 특정 등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소유자’, 즉 출연자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는 원천징수의 과세요건 중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인 차등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세율의 적용 요건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로서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천징수의 차등세율에 관한 과세요건을 해석․적용하는 단계에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출연자를 해당 소득의 궁극적인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예금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예금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을 확장하여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과세관청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다음 출연자가 궁극적로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이전 단계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단계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통하여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및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