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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68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 및 그 목적물의 가액상당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도 #공동담보 #사해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특정인에게 처분해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음을 인정,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매수인은 자신의 선의를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거래의 정상성·의심여부·정황 등 여러 요소에서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선의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였음을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반드시 원물 반환인가요?
답변
반드시 원물 반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등 반환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원물 반환이 사회상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타 특별사정이 있다면 가액배상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사건선 3억 5천만 원) 내 취소와 배상을 명했습니다.
5. 세무조사 중 과세예정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됐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추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과세기간 종료 및 세무조사 중인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경우 사해행위 이전이라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6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2021.12.15.

판 결 선 고

2022.01.12.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25.까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경 그 결과에 따라 김BB에게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귀속년도 2013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599,269,130원, 종합소득세(귀속년도 2011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17,650,740원 합계 1,01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김BB는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70,307,740원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김BB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20.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계약 시에, 4,500만 원은 2020. 2. 10.에 지급하고, 6억 2,000만 원은 각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1억 원),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OO화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5억 2,0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2억 원은 피고의 김BB에 대한 약정금채권(2억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BB에게 2020. 2. 5. 500만 원, 2020. 2. 10.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0.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김BB의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김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2. 5.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BB에 대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2020. 5.경 김BB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 등이 결정·고지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20. 2. 5.에는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며, 실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김BB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070,307,74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여부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2. 5.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적극재산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6,486,35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소극재산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5,199,87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권자와 사이에서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자인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매도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0554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가 2020.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김BB의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약정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사실, 김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2억 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는데, 피고와 김BB 사이에 위 약정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77,146,600원(= 2015. 9. 3. 20,000,000원 + 2015. 9.경 32,000,000원 + 2017. 11. 17. 52,220,000원 + 2018. 6. 20. 49,000,000원 + 2018. 6. 20. 23,926,600원)

이외에도 피고와 김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2016. 3.경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김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김BB에 대한 2억 원의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약정금채권을 상계하기로 정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계합의로 인하여 피고는 김BB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약정금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인 2020. 2. 6.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김BB는 조세범 처벌법 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취득자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는바,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 피고는 김BB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20.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1)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1,070,307,74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은 8억 7,000만 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8억 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8억 7,000만 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6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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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68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 및 그 목적물의 가액상당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도 #공동담보 #사해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특정인에게 처분해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음을 인정,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매수인은 자신의 선의를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거래의 정상성·의심여부·정황 등 여러 요소에서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선의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였음을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반드시 원물 반환인가요?
답변
반드시 원물 반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등 반환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원물 반환이 사회상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타 특별사정이 있다면 가액배상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사건선 3억 5천만 원) 내 취소와 배상을 명했습니다.
5. 세무조사 중 과세예정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됐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추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판결은 과세기간 종료 및 세무조사 중인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경우 사해행위 이전이라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6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2021.12.15.

판 결 선 고

2022.01.12.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25.까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경 그 결과에 따라 김BB에게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귀속년도 2013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599,269,130원, 종합소득세(귀속년도 2011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17,650,740원 합계 1,01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김BB는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70,307,740원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김BB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20.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계약 시에, 4,500만 원은 2020. 2. 10.에 지급하고, 6억 2,000만 원은 각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1억 원),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OO화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5억 2,0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2억 원은 피고의 김BB에 대한 약정금채권(2억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BB에게 2020. 2. 5. 500만 원, 2020. 2. 10.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0.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김BB의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김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2. 5.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BB에 대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2020. 5.경 김BB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 등이 결정·고지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20. 2. 5.에는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며, 실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김BB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070,307,74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여부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2. 5.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적극재산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6,486,35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소극재산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5,199,87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권자와 사이에서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자인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매도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0554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가 2020.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김BB의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약정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사실, 김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2억 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는데, 피고와 김BB 사이에 위 약정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77,146,600원(= 2015. 9. 3. 20,000,000원 + 2015. 9.경 32,000,000원 + 2017. 11. 17. 52,220,000원 + 2018. 6. 20. 49,000,000원 + 2018. 6. 20. 23,926,600원)

이외에도 피고와 김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2016. 3.경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김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김BB에 대한 2억 원의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약정금채권을 상계하기로 정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계합의로 인하여 피고는 김BB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약정금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인 2020. 2. 6.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김BB는 조세범 처벌법 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취득자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는바,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 피고는 김BB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20.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1)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1,070,307,74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은 8억 7,000만 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8억 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8억 7,000만 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6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