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대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으로 인출된 금액 등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475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2. 26. |
|
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연번 1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및 연번 2 내지 18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 서울 OO구 OOO동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OOO동 OO-6, O층 O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모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7.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 CCC, EEE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17. 10. 31. 상속재산가액 1,530,870,030원에서 상속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 816,6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714,270,030원에 대하여 상속세 30,554,2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4.부터 2018. 8. 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 그 결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 경비로 이체된 금액,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각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74,838,932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연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증여세 17건 합계 273,773,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2,071,486,992원에서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631,511,802원을 제외한 1,439,975,190원(=2,071,486,992원 – 631,511,802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31,647,679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2억 원을 공제한 331,647,679원(= 531,647,679원 - 2억 원)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37,625,100원도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합계액 369,272,779원(= 331,647,679원 + 37,625,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307,703,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5. ‘피고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라고 본 531,647,679원 중 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소명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하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511,647,679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311,647,679원(= 511,647,679원 – 2억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2018. 12. 4.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상속세 298,021,67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으로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2018. 12. 4.자 상속세 298,021,67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상속인이고,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 대금, 임대료 등으로 인출된 금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식당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추정상속재산 311,647,67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311,647,679원 중 44,7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30,000,000원은 BBB의 사기 범행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액이므로, 그 사용처가 소명되었다. 따라서 74,700,000원(= 44,700,000원 + 30,000,000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아니어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 4, 27, 29, 30, 31, 34, 35, 36, 38, 39, 40, 45, 78, 7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 대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으로 인출된 금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식당 사업용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6세경인 1997. 7. 1.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4. 2. 누나인 CCC과 이 사건 식당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식당의 단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소득으로 약 9억 500만 원(사업자등록 연도인 1997년을 제외하고 연 평균 약 4,500만 원)을 신고하였다. 반면, 피상속인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식당의 사업소득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약 1억 1,7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2015년 이후 발생한 소득 약 5,5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식당 인근에서 개업한 ‘BB수산’의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식당, BB수산의 사업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식당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OO조합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132-011-******,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총165,470,234원,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총 99,679,300원,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금액은 총 114,800,000원, 이 사건 식당의 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인출된 금액 이 총 104,149,896원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7. 10. 31. 피상속인 명의 토지 및 건물 가액 합계 약 13억 8,100만 원, 금융기관 예금 합계 약 5,400만 원, 보험금 약 9,5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용 재산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⑤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시 OO읍 OOO리 소재 6필지의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약 14억 1,500만 원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였다. 원고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갑 제78, 79호증 참조)를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예금 합계 약 5,400만 원만을 신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이 사건 식당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5. 7. 14. 인출된 3,000만 원, 2016. 2. 29. 인출된 2,300만 원, 2016. 3. 10. 인출된 400만 원, 2016. 8. 10. 인출된 270만 원, 2017. 4. 3. 인출된 1,500만 원의 합계 7,470만 원(이하 ‘쟁점 인출금액’이라 한다)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갑 제26, 30,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5. 7. 14. 인출된 3,000만 원은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CCC이 BBB의 사기 범행에 속아 편취당한 돈이고, 이에 대하여 BBB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6. 2. 29. 인출된 2,300만 원, 2016. 3. 10. 인출된 400만 원, 2016. 8. 10. 인출된 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입금된 직후 대부분 이 사건 식당의 인건비, 주류대금, 임대료, 난방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 4. 3. 인출된 1,500만 원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DDD가 2017. 4. 3. 퇴직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DD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인출금액 7,470만 원은 그 거래상대방과 금전 수수 사실, 지급 경위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으로 정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쟁점 인출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 인출금액 중 2015. 7. 14.자 3,000만 원은 피상속인의 자녀 CCC이 BBB의 사기 범행에 속아 지급한 편취금인 사실, 2016. 2. 29.자 2,300만 원, 2016. 3. 10.자 400만 원, 2016. 8. 10.자 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 2017. 4. 3.자 1,500만 원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이었던 DD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거나 원고, CCC이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원고, CCC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인출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4) 결국 쟁점 인출금액 7,470만 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세액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대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으로 인출된 금액 등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475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2. 26. |
|
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연번 1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및 연번 2 내지 18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 서울 OO구 OOO동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OOO동 OO-6, O층 O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모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7.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 CCC, EEE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17. 10. 31. 상속재산가액 1,530,870,030원에서 상속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 816,6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714,270,030원에 대하여 상속세 30,554,2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4.부터 2018. 8. 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 그 결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 경비로 이체된 금액,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각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74,838,932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연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증여세 17건 합계 273,773,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2,071,486,992원에서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631,511,802원을 제외한 1,439,975,190원(=2,071,486,992원 – 631,511,802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31,647,679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2억 원을 공제한 331,647,679원(= 531,647,679원 - 2억 원)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37,625,100원도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합계액 369,272,779원(= 331,647,679원 + 37,625,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307,703,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5. ‘피고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라고 본 531,647,679원 중 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소명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하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511,647,679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311,647,679원(= 511,647,679원 – 2억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2018. 12. 4.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상속세 298,021,67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으로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2018. 12. 4.자 상속세 298,021,67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상속인이고,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 대금, 임대료 등으로 인출된 금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식당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추정상속재산 311,647,67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311,647,679원 중 44,7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30,000,000원은 BBB의 사기 범행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액이므로, 그 사용처가 소명되었다. 따라서 74,700,000원(= 44,700,000원 + 30,000,000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아니어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 4, 27, 29, 30, 31, 34, 35, 36, 38, 39, 40, 45, 78, 7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 대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으로 인출된 금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식당 사업용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6세경인 1997. 7. 1.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4. 2. 누나인 CCC과 이 사건 식당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식당의 단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소득으로 약 9억 500만 원(사업자등록 연도인 1997년을 제외하고 연 평균 약 4,500만 원)을 신고하였다. 반면, 피상속인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식당의 사업소득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약 1억 1,7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2015년 이후 발생한 소득 약 5,5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식당 인근에서 개업한 ‘BB수산’의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식당, BB수산의 사업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식당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OO조합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132-011-******,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총165,470,234원,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총 99,679,300원,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금액은 총 114,800,000원, 이 사건 식당의 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인출된 금액 이 총 104,149,896원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7. 10. 31. 피상속인 명의 토지 및 건물 가액 합계 약 13억 8,100만 원, 금융기관 예금 합계 약 5,400만 원, 보험금 약 9,5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용 재산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⑤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시 OO읍 OOO리 소재 6필지의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약 14억 1,500만 원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였다. 원고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갑 제78, 79호증 참조)를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예금 합계 약 5,400만 원만을 신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이 사건 식당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5. 7. 14. 인출된 3,000만 원, 2016. 2. 29. 인출된 2,300만 원, 2016. 3. 10. 인출된 400만 원, 2016. 8. 10. 인출된 270만 원, 2017. 4. 3. 인출된 1,500만 원의 합계 7,470만 원(이하 ‘쟁점 인출금액’이라 한다)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갑 제26, 30,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5. 7. 14. 인출된 3,000만 원은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CCC이 BBB의 사기 범행에 속아 편취당한 돈이고, 이에 대하여 BBB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6. 2. 29. 인출된 2,300만 원, 2016. 3. 10. 인출된 400만 원, 2016. 8. 10. 인출된 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입금된 직후 대부분 이 사건 식당의 인건비, 주류대금, 임대료, 난방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 4. 3. 인출된 1,500만 원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DDD가 2017. 4. 3. 퇴직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DD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인출금액 7,470만 원은 그 거래상대방과 금전 수수 사실, 지급 경위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으로 정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쟁점 인출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 인출금액 중 2015. 7. 14.자 3,000만 원은 피상속인의 자녀 CCC이 BBB의 사기 범행에 속아 지급한 편취금인 사실, 2016. 2. 29.자 2,300만 원, 2016. 3. 10.자 400만 원, 2016. 8. 10.자 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 2017. 4. 3.자 1,500만 원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이었던 DD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거나 원고, CCC이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원고, CCC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인출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4) 결국 쟁점 인출금액 7,470만 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세액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