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9. 선고 2018나2052472(본소), 2018나2052489(반소) 판결]
○○○ 에스피에이(○○○ S.p.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567899(반소) 판결
2019. 6. 13.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2017. 4. 4.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2017. 4. 14.부터, 피고 3은 2017. 4. 8.부터 각 2019.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각 주위적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미화 200,000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2,0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이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1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및 제3의 가. 나.항 각 부분은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16행과 같은 면 21행의 ‘피고 ◇◇◇’를 ‘피고 1 회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3행의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판결 선고일인’부터 같은 면 8행의 ‘의무가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의 것으로만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영국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영국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8%이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며, 위 법정이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법상의 규율에 따라, 이 법원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원고가 구하는 연 6%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8%로 각 정한다],』
2. 추가 판단 부분(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대한민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피고들은, 국제사법 제7조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약관법은 위 조문 상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몰취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몰취 조항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이 대한민국 약관법에 정한 약관, 즉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함이 필요한 경우나, 법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대한민국 약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선계약상 몰취 조항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모두 유효하더라도, 위 몰취 조항에 따라 기 지급된 약 248만 달러의 운임을 원고가 몰취함으로써 그 손해가 전부 보전되었으므로, 위 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거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만일 당해 용선기간 내에 제3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운임총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상 몰취 조항에 의해 원고가 몰취한 운임은 2,486,628달러로 약정 운임총액인 9,086,280달러의 약 27%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용선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즉시 다른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위 계약상 몰취 조항에 따라 몰취된 운임에 의해 모두 보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전휴재 이의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9. 선고 2018나2052472(본소), 2018나2052489(반소) 판결]
○○○ 에스피에이(○○○ S.p.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567899(반소) 판결
2019. 6. 13.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2017. 4. 4.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2017. 4. 14.부터, 피고 3은 2017. 4. 8.부터 각 2019.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각 주위적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미화 200,000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2,0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이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1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및 제3의 가. 나.항 각 부분은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16행과 같은 면 21행의 ‘피고 ◇◇◇’를 ‘피고 1 회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3행의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판결 선고일인’부터 같은 면 8행의 ‘의무가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의 것으로만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영국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영국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8%이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며, 위 법정이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법상의 규율에 따라, 이 법원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원고가 구하는 연 6%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8%로 각 정한다],』
2. 추가 판단 부분(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대한민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피고들은, 국제사법 제7조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약관법은 위 조문 상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몰취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몰취 조항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이 대한민국 약관법에 정한 약관, 즉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함이 필요한 경우나, 법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대한민국 약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선계약상 몰취 조항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모두 유효하더라도, 위 몰취 조항에 따라 기 지급된 약 248만 달러의 운임을 원고가 몰취함으로써 그 손해가 전부 보전되었으므로, 위 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거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만일 당해 용선기간 내에 제3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운임총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상 몰취 조항에 의해 원고가 몰취한 운임은 2,486,628달러로 약정 운임총액인 9,086,280달러의 약 27%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용선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즉시 다른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위 계약상 몰취 조항에 따라 몰취된 운임에 의해 모두 보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전휴재 이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