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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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10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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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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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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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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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가 2017. 11.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자를 이철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⑵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자를 이철로 하는 2012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04. 6.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 데,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2010. 6.경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홍**을 소개받았다.
〇 이**이 2010. 7.경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이**은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〇 원고의 2012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표 1] ‘원고 계좌 → 이** 계좌’란 기재와 같이 입금되고, 이** 이 홍**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표 1] ‘이** → 홍**’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생략)
[2]
〇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합계 ***,***,***원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 상하였다.
〇 한편으로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원 이 입금되어, 위 가지급금 ***,***,***원이 ***,***,***원으로 감소하였다.
〇 원고는 2012사업연도 중 판촉비, 소모품비 등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가 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다.
〇 원고는 또한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前期移越)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다.
[3]
〇 이**은 위와 같이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을 2014. 11.경까지 계속하였다.
〇 원고와 이**이 2014. 12.경 위 투자금 조달비용 등과 관련하여 홍**을 고소하였 고, 홍**이 2016. 9.경「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79).
〇 위 형사소송에서 2017. 1. 6. 홍**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홍**이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이나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 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을 기망하여 2011. 8.경부터 2014. 11.경 까지 합계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〇 위 편취 금액 4,881,265,810원은 이**이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홍**에게 지급한 합계 ***,***,***원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〇 홍**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 ***).
〇 한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편취와 관련하여 2015. 10.경 홍**을 상대로 손해배 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 정부지방법원 2015가합****).
〇 위 민사소송에서 2017. 9. 27. 홍**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2017.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〇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원은 이**이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 업연도 중 홍**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데, [표 1] 기재 합계 ***,***,***원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이 같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환율을 위 민사소 송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한 결과 위 ***,***,***원이 ***,***,***원으로 인정되었다.
[4]
〇 피고가 2017. 2. 20.부터 2017. 8. 2.까지 원고의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에 관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 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한 것과,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관하여, 위 가지급금 ***,***,***원과 ***,***,***원 합계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〇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원과 기 말재고 과소신고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기말재고 유보추인 액 ***,***,***원을 손금산입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〇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지급금 ***,***,***원과 ***,***,***원 합계 ***,***,***원 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2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 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이하 ‘제1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 위 금액은 홍**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원고가 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홍**이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 중 적어도 ***,***,***원은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 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1가지급금 ***,***,***원을 손금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이 이**에게 귀속된 것 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1가지급금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위 주장을 철회하는 한편, 위 금액을 민사판결에 따라 ***,***,***원으로 줄이면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⑵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이하 ‘제2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이러한 미지급금은 원고의 2010사업연도에 계상되어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이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제1가지급금 중 ***,***,***원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제1가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 ▴ 피고 는 제1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⑵ 사외유출이라 함은 세무조정액만큼의 과세소득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된 것,즉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금액만큼 잉여금이 증가하는 사내유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 아닌 제3자의 지배 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2010. 6.경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홍**을 소개받고, 2010. 7.경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이**이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 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합계 ***,***,***원 입금되고, 이**이 홍효 진에게 [표 1] 기재 ***,***,***원(외화로 지급한 것은 환전한 원화 상당 금액)을 지급 하였으며, ▴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것 을 이**에 대한 가지급급으로 계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 철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원고의 사업 수 행을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이 원고의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이**이 2014. 12.경 홍**을 고소하여, 2017. 1. 6. 홍**이 이**을 기망하여 위 [표 1] 기재 ***,***,***원을 포함하는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홍**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고, ▴ 원고가 2015. 10.경 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 여, 2017. 9. 27. 홍**이 원고에게 [표 1] 기재 474,901,397원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은 같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환율을 달리하여 인정된 4***,***,***원을 포함하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 철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 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서, 원고가 홍**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⑷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원고가 이**에게 자금을 빌려 주면서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이**이 그 자금을 다시 홍**에게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위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표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일자가, 이**이 홍**에 투자금 조달비 용 등을 지급한 일자와 대부분 근접하면서, 그 액수도 상당 부분 대응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원고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게 홍**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⑸ 그렇다면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제1가지급금 ***,***,***원으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한 것에 있어서,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 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원 또는 이 금액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이 같으나 민사판결에서 환율을 달리하여 인정된 ***,***,***원은 원고가 홍**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사외유출 되거나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 중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여 주장하는 위 4***,***,***원 부분은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⑹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12사업연도 중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임의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제1가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는 원고의 홍**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임 의 계상하였더라도, 이러한 경비와 가수금의 동액 계상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비와 가수금은 모두 실 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이 철로부터의 가수금과 상계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에 대하여 위 가 지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상계만으로 위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가지급금 454,652,200원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제2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 피고는 제2가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⑵ 법인이 허위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하여 허위채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순자산이 과소 계상되었고 이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을 누락하였거나 손금을 과대 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허위채무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부인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여지는 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허위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원리 상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그것이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그 인출금액 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⑶ 갑 제14, 20,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〇 원고의 2010사업연도 미지급금 계정별원장(갑 제24호증)에는, 2010. 12. 30. 대표이사에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12. 31.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을 포함하여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갑 제25호증)에는, 2010. 12. 31. 현재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2]
〇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갑 제14호증의 17 내지 21쪽)에는, 코 드 00337의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과 코드 00548의 ‘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갑 제14호증의 5 내지 6쪽)에는, 2010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미지급금 ***,***,***원, 201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2012. 2. 29. 대체전표(갑 제20호증)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주임종 단기 채권) ***,***,***원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을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미지지급 ***,***,***원은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상되어 있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월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한 위 미지급금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사업 연도에 이**에 대한 제2가지급금 ***,***,***원으로 위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2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으로 이**에 대한 위 미지급금이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금이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상되어 있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인 이상, 위 미지급금이 계상된 당해 사업연도에 원고 자산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2가지급금 ***,***,***원으로 위 미지급금과 상계한 201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제2가지급 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가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
⑸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 급금 명세서(갑 제14호증의 17쪽 내지 21쪽)는 세무결산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된 자료가 아니므로 그 기재를 믿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은 2011사업연도 이전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세무사 차동주가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 세무사가 원고를 대리하 여 거래처별 미지급금 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책자 형태로 관 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의 진술(2020. 8. 6.자 준비서면 12쪽)에 의하면,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2012사업연도 회계장부 일체를 제공받지는 않았고, ▴ 원고의 2012. 2. 29. 대체전표(갑 제20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실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검증한 바 없으며, ▴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는 현재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결산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원고의 2012사업연도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에 2012. 2. 29.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주 임종 단기채권 과목(갑 제9호증)에는 2012. 2. 29. 현재 대표이사 차입반제금 ***,***,***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양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비교적 소액으로서, 앞서 본 갑 제14, 20, 24, 2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회계처리 상의 착오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위와 같은 금액 차이를 이유로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2011 사업연도 이전에는 계상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상되어 있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처분의 취소
⑴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제1가지급금 ***,***,***원과 제2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을 익금산입한 것인데, 제2가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하게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취소 할 것인데, 그러한 손금불산입 없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⑵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제1가지급금 ***,***,***원과 제2가지급금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인데, 제1가지급금 ***,***,***원 중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여 주장하는 ***,***,***원과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 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와 같이 위법하게 소득처분한 부분을 취소할 것인데, 그러한 소득처분 없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원{( (***,***,***원 - ***,***,***원) + (***,***,***원 - ***,***,***원) }이 되므로, 이 사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감축된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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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10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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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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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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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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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가 2017. 11.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자를 이철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⑵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자를 이철로 하는 2012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04. 6.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 데,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2010. 6.경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홍**을 소개받았다.
〇 이**이 2010. 7.경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이**은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〇 원고의 2012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표 1] ‘원고 계좌 → 이** 계좌’란 기재와 같이 입금되고, 이** 이 홍**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표 1] ‘이** → 홍**’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생략)
[2]
〇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합계 ***,***,***원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 상하였다.
〇 한편으로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원 이 입금되어, 위 가지급금 ***,***,***원이 ***,***,***원으로 감소하였다.
〇 원고는 2012사업연도 중 판촉비, 소모품비 등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가 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다.
〇 원고는 또한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前期移越)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다.
[3]
〇 이**은 위와 같이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을 2014. 11.경까지 계속하였다.
〇 원고와 이**이 2014. 12.경 위 투자금 조달비용 등과 관련하여 홍**을 고소하였 고, 홍**이 2016. 9.경「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79).
〇 위 형사소송에서 2017. 1. 6. 홍**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홍**이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이나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 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을 기망하여 2011. 8.경부터 2014. 11.경 까지 합계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〇 위 편취 금액 4,881,265,810원은 이**이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홍**에게 지급한 합계 ***,***,***원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〇 홍**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 ***).
〇 한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편취와 관련하여 2015. 10.경 홍**을 상대로 손해배 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 정부지방법원 2015가합****).
〇 위 민사소송에서 2017. 9. 27. 홍**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2017.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〇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원은 이**이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 업연도 중 홍**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데, [표 1] 기재 합계 ***,***,***원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이 같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환율을 위 민사소 송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한 결과 위 ***,***,***원이 ***,***,***원으로 인정되었다.
[4]
〇 피고가 2017. 2. 20.부터 2017. 8. 2.까지 원고의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에 관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 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한 것과,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관하여, 위 가지급금 ***,***,***원과 ***,***,***원 합계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〇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원과 기 말재고 과소신고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기말재고 유보추인 액 ***,***,***원을 손금산입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〇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지급금 ***,***,***원과 ***,***,***원 합계 ***,***,***원 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2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 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이하 ‘제1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 위 금액은 홍**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원고가 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홍**이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 중 적어도 ***,***,***원은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 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1가지급금 ***,***,***원을 손금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이 이**에게 귀속된 것 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1가지급금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위 주장을 철회하는 한편, 위 금액을 민사판결에 따라 ***,***,***원으로 줄이면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⑵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이하 ‘제2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이러한 미지급금은 원고의 2010사업연도에 계상되어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이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제1가지급금 중 ***,***,***원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제1가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 ▴ 피고 는 제1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⑵ 사외유출이라 함은 세무조정액만큼의 과세소득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된 것,즉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금액만큼 잉여금이 증가하는 사내유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 아닌 제3자의 지배 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2010. 6.경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홍**을 소개받고, 2010. 7.경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이**이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 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합계 ***,***,***원 입금되고, 이**이 홍효 진에게 [표 1] 기재 ***,***,***원(외화로 지급한 것은 환전한 원화 상당 금액)을 지급 하였으며, ▴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것 을 이**에 대한 가지급급으로 계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 철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원고의 사업 수 행을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이 원고의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이**이 2014. 12.경 홍**을 고소하여, 2017. 1. 6. 홍**이 이**을 기망하여 위 [표 1] 기재 ***,***,***원을 포함하는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홍**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고, ▴ 원고가 2015. 10.경 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 여, 2017. 9. 27. 홍**이 원고에게 [표 1] 기재 474,901,397원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은 같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환율을 달리하여 인정된 4***,***,***원을 포함하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 철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 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서, 원고가 홍**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⑷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원고가 이**에게 자금을 빌려 주면서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이**이 그 자금을 다시 홍**에게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위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표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일자가, 이**이 홍**에 투자금 조달비 용 등을 지급한 일자와 대부분 근접하면서, 그 액수도 상당 부분 대응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원고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게 홍**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⑸ 그렇다면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제1가지급금 ***,***,***원으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한 것에 있어서,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 에 대한 가지급금 가운데 이**이 홍**에게 지급한 [표 1] 기재 ***,***,***원 또는 이 금액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이 같으나 민사판결에서 환율을 달리하여 인정된 ***,***,***원은 원고가 홍**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사외유출 되거나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 중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여 주장하는 위 4***,***,***원 부분은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⑹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12사업연도 중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임의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제1가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는 원고의 홍**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임 의 계상하였더라도, 이러한 경비와 가수금의 동액 계상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비와 가수금은 모두 실 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이 철로부터의 가수금과 상계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에 대하여 위 가 지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상계만으로 위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가지급금 454,652,200원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제2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 피고는 제2가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⑵ 법인이 허위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하여 허위채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순자산이 과소 계상되었고 이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을 누락하였거나 손금을 과대 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허위채무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부인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여지는 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허위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원리 상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그것이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그 인출금액 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⑶ 갑 제14, 20,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〇 원고의 2010사업연도 미지급금 계정별원장(갑 제24호증)에는, 2010. 12. 30. 대표이사에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12. 31.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을 포함하여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갑 제25호증)에는, 2010. 12. 31. 현재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2]
〇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갑 제14호증의 17 내지 21쪽)에는, 코 드 00337의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과 코드 00548의 ‘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갑 제14호증의 5 내지 6쪽)에는, 2010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미지급금 ***,***,***원, 201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2012. 2. 29. 대체전표(갑 제20호증)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주임종 단기 채권) ***,***,***원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을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미지지급 ***,***,***원은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상되어 있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월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한 위 미지급금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사업 연도에 이**에 대한 제2가지급금 ***,***,***원으로 위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2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으로 이**에 대한 위 미지급금이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금이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상되어 있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인 이상, 위 미지급금이 계상된 당해 사업연도에 원고 자산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2가지급금 ***,***,***원으로 위 미지급금과 상계한 201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제2가지급 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가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
⑸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 급금 명세서(갑 제14호증의 17쪽 내지 21쪽)는 세무결산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된 자료가 아니므로 그 기재를 믿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은 2011사업연도 이전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세무사 차동주가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 세무사가 원고를 대리하 여 거래처별 미지급금 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책자 형태로 관 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의 진술(2020. 8. 6.자 준비서면 12쪽)에 의하면,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2012사업연도 회계장부 일체를 제공받지는 않았고, ▴ 원고의 2012. 2. 29. 대체전표(갑 제20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실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검증한 바 없으며, ▴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는 현재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 12. 31.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결산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원고의 2012사업연도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에 2012. 2. 29.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주 임종 단기채권 과목(갑 제9호증)에는 2012. 2. 29. 현재 대표이사 차입반제금 ***,***,***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양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비교적 소액으로서, 앞서 본 갑 제14, 20, 24, 2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회계처리 상의 착오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위와 같은 금액 차이를 이유로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2011 사업연도 이전에는 계상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상되어 있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처분의 취소
⑴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제1가지급금 ***,***,***원과 제2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을 익금산입한 것인데, 제2가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하게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취소 할 것인데, 그러한 손금불산입 없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⑵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제1가지급금 ***,***,***원과 제2가지급금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인데, 제1가지급금 ***,***,***원 중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여 주장하는 ***,***,***원과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 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와 같이 위법하게 소득처분한 부분을 취소할 것인데, 그러한 소득처분 없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원{( (***,***,***원 - ***,***,***원) + (***,***,***원 - ***,***,***원) }이 되므로, 이 사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감축된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