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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권리 인정 여부 쟁점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846
판결 요약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여도 기확정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금 과세처분 수정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법령상 그 권리나 효력 소멸 근거가 없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정청구 #납세의무 확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하면 종전 확정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판결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신고 행위로 확정 효력이 소멸하거나 확정신고를 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 경정후 납세자가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및 그에 대한 경정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한 새로운 경정청구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판결은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이 이미 확정된 후에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 후에도 확정신고를 통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으로 ‘정산’이 아닌 ‘수정’ 목적의 확정신고·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판결은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와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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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78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801

변 론 종 결

2017. 10. 30.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8행의 ⁠“2014. 6. 27.”을 ⁠“2014. 6. 30.”로 고친다.

○ 4면 13행부터 5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정신고 후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그 경정처분은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의 2015. 1. 5.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까지 하였는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위 이의신청과별도로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5. 1. 5.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하여 기존의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정산’이 아닌 ⁠‘수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확정신고에 따라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47조의2 제6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소득세법 제114조는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은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확정신고로 위와 같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위에서 본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불복절차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등은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고,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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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정청구 #납세의무 확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하면 종전 확정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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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신고 경정후 납세자가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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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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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 후에도 확정신고를 통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으로 ‘정산’이 아닌 ‘수정’ 목적의 확정신고·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판결은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와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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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78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801

변 론 종 결

2017. 10. 30.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8행의 ⁠“2014. 6. 27.”을 ⁠“2014. 6. 30.”로 고친다.

○ 4면 13행부터 5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정신고 후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그 경정처분은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의 2015. 1. 5.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까지 하였는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위 이의신청과별도로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5. 1. 5.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하여 기존의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정산’이 아닌 ⁠‘수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확정신고에 따라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47조의2 제6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소득세법 제114조는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은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확정신고로 위와 같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위에서 본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불복절차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등은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고,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