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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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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58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8구합71596(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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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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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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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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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원고가 2018구합
71596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부과처분 목록과 2019구합65895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부과처분 목록을 구분한 것은 별지2 목록 참조)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그 성질이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하‘위약금’이라 칭한다)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②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통신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위약금 0,0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xx. xx.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000,0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xx. xx. 원고에게 ①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0원을 환급한 반면, ②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0,000,000,000원1)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xx. xx.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00,0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2) 피고는 2015. xx. xx.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1, 2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xx. xx.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차 거부처분을 한 이후 당초 1차 경정청구 시 인용된 위약금 0,000,000,000원과 2차 경정청구시 인용된 위약금 000,00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도, 위 마.항 기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5. xx. xx.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결국 이는 기 환급하였던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의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1, 2차 거부처분 및 선행 부과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관련 위약금과 2014년 2기분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관련 위약금을 발견하였고, 그에 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법원 2019구합65895호 사건에서 아래 표 ‘청구세액’란 기재 세액(별지2 목록 후행 부과처분 부분 참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아래 청구세액 중 2014년 2기 세액에는 이동전화 요금 관련 위약금 관련 세액 0,000,000,000원,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관련 위약금 관련 세액0,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위
약금 관련 세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2018구합71596) 및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2019구합65895)중 이동전화 단말기 부분 이외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각 위약금 명목의 금전은 ① 이동전화통신 요금
관련 위약금, ②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 관련 위약금, ③ 인터넷통신단말기관련 위약금, ④ 이동전화 단말기 관련 위약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항에서는 ① ~ ③에 관하여 살펴본다.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 ③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ㅇ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갑 제5호증)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중략)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요금 할인 관련 위약금은 ‘요금할인 받은 총 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 ‘Σ{약정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통합요금의 경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 양식(갑 제6호증)에는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 단축시는 할인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경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은 사용기간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의 방식으로,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경품가액/12개월) × (12개월- 경과월수)’의 방식으로,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단말장치임대료 - 약정기간 단말장치 임대료),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임대료를 적용’의 방식으로 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의 약관에는 단말장치(모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고객 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 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는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할인 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4) 원고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2호증)에서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지역인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제1호증)에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체로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의 경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9. 11. 2019누564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의무불이행에 의한 위약금이 아닌 할인반환금의 성격에 오히려 부합하기도 한다).
라)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마) 결국 이 부분 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 중 이동전화 단말기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4.항에서 ‘단말기’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가리킨다)의 경우 원고와 통신서비스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재화의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동전화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동전화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구조4)로 단말기 공급을 하였다.
2) 원고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이러한 이용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다.
①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이력이 없는 새로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하되(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 제35조), 그 지원금은 약관보조금 지급표, 쇼킹스폰서 신청서 등을 통하여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
매하지만,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 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위 매입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3) 이용자가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bbbbb mobile 이용약관’(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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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할부판매 약정안내 제1조(할부매매약정 및 계약상 지위 이전) ① 이용자는 핸드폰(단말기, 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그에 표기된 그대로 핸드폰이라 칭한다) 할부매매약정서에 의하여 대리점으로부터 할부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대리점은 핸드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한다. ② 본 약정은 원고 또는 대리점이 핸드폰의 할부매매, 할부금 채권의 양도 등 약정사항을 직접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매매약정 승낙을 통지하는 시점에 성립힌다. 제2조(매매약정 조건의 결정) ① 핸드폰 할부매매는 이용자가 원고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핸드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지위양도 승낙) ① 이용자는 제1조 제1항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원고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할부기간 중에 이용자가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해지) ① 할부기간 중에 원고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이용자는 잔여 할부금에 대하여 잔여 할부기간 동안 분할 납입하거나 일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핸드폰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용자는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원고의 승낙 없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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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지원금 - 핸드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내의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요금제 사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원금 관련) 위약금 -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차액을 납부 또는 지원받을 수 있다. - 위약금은 ‘지원금×(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이다. -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차액정산금은 추가 지원금이 제외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말기 위약금 또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약관에는 ‘대리점은 핸드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한다’는 내용, 이용자는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대리점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단말기에 관하여 대리점이 취득한 위 매매계약상의 지위는 원고에게 전부 귀속된다.
2) 또한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영업정책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그 액수 또한 원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러한 약정 내용은, 원고와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단말기 공급계약이 없어 단말기 위약금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에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이 취득한 계약상 지위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이를 승낙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용자도 지원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지원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지원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짖원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4)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중 일부(위약금이 지원금x(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로 산정되어 위약금은 지원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그 성질상 에누리액의 반환으로서,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금전의 성질상 타당하다.
5) 나아가 원고가 지원금을 (매출)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지원금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동전화 단말기 위약금을 지급받을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종전 회계처리 방식 및 과세행정에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에누리 성격의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과 동시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실제 단말기 위약금이 발생하여 이를 수령하는 경우 이용자를 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세무행정 방식이 확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단말기 위약금 구조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은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에서와 마찬갖지이고, 또한 위 구조가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아닌 할인반환금(매출할인 또는 에누리의 반환금)의 성격에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피고가 환급을 거부한 부가가치세액 00,000,000원에 10분의 1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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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58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8구합71596(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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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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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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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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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원고가 2018구합
71596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부과처분 목록과 2019구합65895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부과처분 목록을 구분한 것은 별지2 목록 참조)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그 성질이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하‘위약금’이라 칭한다)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②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통신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위약금 0,0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xx. xx.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000,0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xx. xx. 원고에게 ①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0원을 환급한 반면, ②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0,000,000,000원1)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xx. xx.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00,0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2) 피고는 2015. xx. xx.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1, 2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xx. xx.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차 거부처분을 한 이후 당초 1차 경정청구 시 인용된 위약금 0,000,000,000원과 2차 경정청구시 인용된 위약금 000,00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도, 위 마.항 기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5. xx. xx.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결국 이는 기 환급하였던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의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1, 2차 거부처분 및 선행 부과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관련 위약금과 2014년 2기분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관련 위약금을 발견하였고, 그에 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법원 2019구합65895호 사건에서 아래 표 ‘청구세액’란 기재 세액(별지2 목록 후행 부과처분 부분 참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아래 청구세액 중 2014년 2기 세액에는 이동전화 요금 관련 위약금 관련 세액 0,000,000,000원,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관련 위약금 관련 세액0,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위
약금 관련 세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2018구합71596) 및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2019구합65895)중 이동전화 단말기 부분 이외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각 위약금 명목의 금전은 ① 이동전화통신 요금
관련 위약금, ②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 관련 위약금, ③ 인터넷통신단말기관련 위약금, ④ 이동전화 단말기 관련 위약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항에서는 ① ~ ③에 관하여 살펴본다.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 ③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ㅇ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갑 제5호증)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중략)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요금 할인 관련 위약금은 ‘요금할인 받은 총 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 ‘Σ{약정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통합요금의 경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 양식(갑 제6호증)에는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 단축시는 할인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경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은 사용기간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의 방식으로,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경품가액/12개월) × (12개월- 경과월수)’의 방식으로,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단말장치임대료 - 약정기간 단말장치 임대료),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임대료를 적용’의 방식으로 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의 약관에는 단말장치(모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고객 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 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는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할인 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4) 원고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2호증)에서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지역인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제1호증)에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체로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의 경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9. 11. 2019누564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의무불이행에 의한 위약금이 아닌 할인반환금의 성격에 오히려 부합하기도 한다).
라)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마) 결국 이 부분 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 중 이동전화 단말기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4.항에서 ‘단말기’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가리킨다)의 경우 원고와 통신서비스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재화의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동전화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동전화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구조4)로 단말기 공급을 하였다.
2) 원고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이러한 이용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다.
①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이력이 없는 새로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하되(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 제35조), 그 지원금은 약관보조금 지급표, 쇼킹스폰서 신청서 등을 통하여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
매하지만,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 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위 매입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3) 이용자가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bbbbb mobile 이용약관’(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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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할부판매 약정안내 제1조(할부매매약정 및 계약상 지위 이전) ① 이용자는 핸드폰(단말기, 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그에 표기된 그대로 핸드폰이라 칭한다) 할부매매약정서에 의하여 대리점으로부터 할부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대리점은 핸드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한다. ② 본 약정은 원고 또는 대리점이 핸드폰의 할부매매, 할부금 채권의 양도 등 약정사항을 직접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매매약정 승낙을 통지하는 시점에 성립힌다. 제2조(매매약정 조건의 결정) ① 핸드폰 할부매매는 이용자가 원고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핸드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지위양도 승낙) ① 이용자는 제1조 제1항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원고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할부기간 중에 이용자가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해지) ① 할부기간 중에 원고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이용자는 잔여 할부금에 대하여 잔여 할부기간 동안 분할 납입하거나 일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핸드폰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용자는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원고의 승낙 없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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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지원금 - 핸드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내의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요금제 사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원금 관련) 위약금 -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차액을 납부 또는 지원받을 수 있다. - 위약금은 ‘지원금×(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이다. -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차액정산금은 추가 지원금이 제외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말기 위약금 또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약관에는 ‘대리점은 핸드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한다’는 내용, 이용자는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대리점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단말기에 관하여 대리점이 취득한 위 매매계약상의 지위는 원고에게 전부 귀속된다.
2) 또한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영업정책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그 액수 또한 원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러한 약정 내용은, 원고와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단말기 공급계약이 없어 단말기 위약금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에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이 취득한 계약상 지위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이를 승낙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용자도 지원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지원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지원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짖원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4)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중 일부(위약금이 지원금x(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로 산정되어 위약금은 지원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그 성질상 에누리액의 반환으로서,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금전의 성질상 타당하다.
5) 나아가 원고가 지원금을 (매출)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지원금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동전화 단말기 위약금을 지급받을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종전 회계처리 방식 및 과세행정에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에누리 성격의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과 동시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실제 단말기 위약금이 발생하여 이를 수령하는 경우 이용자를 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세무행정 방식이 확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단말기 위약금 구조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은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에서와 마찬갖지이고, 또한 위 구조가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아닌 할인반환금(매출할인 또는 에누리의 반환금)의 성격에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피고가 환급을 거부한 부가가치세액 00,000,000원에 10분의 1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