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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가족이 세법 통지서 수령 시 적법 송달 성립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45
판결 요약
과세처분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불복기간은 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간 경과 후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세금 고지서 #가족 수령 #주민등록지 송달 #묵시적 위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등기우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어머니)이 받으면 유효한 송달인가요?
답변
수령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우편 수령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서류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모(母)가 주민등록지에서 등기우편을 지속적으로 수령했고,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점을 들어, 적법한 송달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 통지서 등을 가족이 대신 받았을 때 심판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가족 수령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어머니가 송달받은 날이 통지일로 간주되어,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간 도과로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모르는 사이 가족이 과세서류를 받아도 심판청구 기간이 가족 수령일로 시작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송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 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송달일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서류 심판청구 기간 산정시 행정심판법의 ‘알게 된 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서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통지일 기준으로만 심판청구 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68조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족이 송달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어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가족이 위임 등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경우 본인 수령과 동일하므로, 기한 도과 시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에 따르면, 적법 송달로 보는 이상 이후 실제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불복기간은 가족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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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母)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445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손**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제2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백@@@(이하 ⁠‘백@@@’이라고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백@@@은 실내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를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백산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제2

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어머니(정#)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통지서)를

2016. 6. 27. 및 2016. 7. 14.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

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 를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 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

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

의 상대방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

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3. 및 2016. 7. 12.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서구, 원고는2015. 7. 10.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이 016. 6. 27. 및 2016. 7. 14. 이 사건 처분서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5. 1. 15. 임&&와 사이에 서울시 도봉구 창동 676-56 주택 1층 후문쪽 방 2칸(이하 ⁠‘이 사건 거소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거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 등이 지속적으로 송달되었고, 정숙이 이를 계속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정숙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정숙이 2016. 6. 27. 및 2016. 7. 14.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6. 27. 및 2016. 7. 14.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7.에야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일자가 행정

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상 심판청구기

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에 대한 심

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

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구 세기본

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

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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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등기우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어머니)이 받으면 유효한 송달인가요?
답변
수령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우편 수령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서류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모(母)가 주민등록지에서 등기우편을 지속적으로 수령했고,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점을 들어, 적법한 송달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 통지서 등을 가족이 대신 받았을 때 심판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가족 수령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어머니가 송달받은 날이 통지일로 간주되어,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간 도과로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모르는 사이 가족이 과세서류를 받아도 심판청구 기간이 가족 수령일로 시작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송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 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송달일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서류 심판청구 기간 산정시 행정심판법의 ‘알게 된 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서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통지일 기준으로만 심판청구 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68조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족이 송달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어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가족이 위임 등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경우 본인 수령과 동일하므로, 기한 도과 시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판결에 따르면, 적법 송달로 보는 이상 이후 실제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불복기간은 가족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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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母)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445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손**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제2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백@@@(이하 ⁠‘백@@@’이라고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백@@@은 실내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를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백산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제2

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어머니(정#)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통지서)를

2016. 6. 27. 및 2016. 7. 14.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

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 를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 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

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

의 상대방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

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3. 및 2016. 7. 12.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서구, 원고는2015. 7. 10.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이 016. 6. 27. 및 2016. 7. 14. 이 사건 처분서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5. 1. 15. 임&&와 사이에 서울시 도봉구 창동 676-56 주택 1층 후문쪽 방 2칸(이하 ⁠‘이 사건 거소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거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 등이 지속적으로 송달되었고, 정숙이 이를 계속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정숙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정숙이 2016. 6. 27. 및 2016. 7. 14.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6. 27. 및 2016. 7. 14.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7.에야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일자가 행정

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상 심판청구기

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에 대한 심

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

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구 세기본

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

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