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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 및 판단누락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41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 중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누락만 해당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원본의 소송 후 제출 등을 이유로 재심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재심사유 #판단누락 #유죄확정판결 #증거제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죄의 확정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재심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제2항의 유죄 확정판결 등 요건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종료 후 새로 입수한 증거(문서 원본 등)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판결 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후 새 증거 제출만으로 판단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만 판단누락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명시적 판단이 없을 때만 판단누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 청구에서 "합의서 원본의 내용"에 대한 주장도 판단누락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원본이 소송 중 제출되지 않았다면 판단누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 시 제출되지 않은 증거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누락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재누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 aaaaaaa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7.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44,361,0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29,502,5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6,326,840원,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37,999,5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2,929,486,830원의 부과처분 중 380,465,1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17,401,09원의부과처분 중 137,852,417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344,489,260원의 부과처분 중298,866,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18,004,640원의 부과처분 중 36,198,883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927,522,850원의 부과처분 중 33,742,91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17,101,514원의 잔존처분 중 382,481,495원,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097,423,503원의 잔존처분 중 380,465,100원, ③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24,363,252원의 잔존처분 중 298,866,400원, 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18,004,640원의 부과처분 중 36,198,883원, ⑥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27,522,850원의 부과처분 중 33,742,91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업자인 AAA 명의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597호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1. 29. ① ⁠“2000, 2001, 2002 사업연도의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0, 2001,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② ⁠“2003 내지 2006 사업연도의 AAA 명의 계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좌1)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위 돈 중 투자금과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03 내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917호로 쌍방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6. 8. 31. ⁠“△ AAA 명의 계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서 일응 그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되고, △ 2000. 6. 30.자 MOA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 기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두10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비롯한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환부신청도 부당히 거절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절차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재심대상판결과정에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인 2018. 10.24.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갑 제44호증)을 돌려받았고, 위 원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확인되었다.

만약,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재심대상판결의 심리 중에 제출되었다면 그 내용 역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와 AAA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5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그 재심사유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209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2003재두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갑 제44호증)을 압수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8. 10. 24.에야 원고에게 환부하였고, 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사유 즉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와 AAA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재심대상판결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되어 재심대상판결(제23쪽부터 제26쪽까지)에서 그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들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사본만이 제출된 점을 제시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 내용’을 판단 누락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이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이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어야 하나, 이 사건 합의서 원본(갑 제44호증)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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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 및 판단누락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41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 중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누락만 해당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원본의 소송 후 제출 등을 이유로 재심을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재심사유 #판단누락 #유죄확정판결 #증거제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죄의 확정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재심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제2항의 유죄 확정판결 등 요건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종료 후 새로 입수한 증거(문서 원본 등)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판결 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후 새 증거 제출만으로 판단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만 판단누락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명시적 판단이 없을 때만 판단누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 청구에서 "합의서 원본의 내용"에 대한 주장도 판단누락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원본이 소송 중 제출되지 않았다면 판단누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판결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 시 제출되지 않은 증거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누락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재누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 aaaaaaa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7.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44,361,0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29,502,5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6,326,840원,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37,999,5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2,929,486,830원의 부과처분 중 380,465,1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17,401,09원의부과처분 중 137,852,417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344,489,260원의 부과처분 중298,866,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18,004,640원의 부과처분 중 36,198,883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927,522,850원의 부과처분 중 33,742,91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17,101,514원의 잔존처분 중 382,481,495원,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097,423,503원의 잔존처분 중 380,465,100원, ③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24,363,252원의 잔존처분 중 298,866,400원, 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18,004,640원의 부과처분 중 36,198,883원, ⑥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27,522,850원의 부과처분 중 33,742,91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업자인 AAA 명의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597호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1. 29. ① ⁠“2000, 2001, 2002 사업연도의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0, 2001,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② ⁠“2003 내지 2006 사업연도의 AAA 명의 계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좌1)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위 돈 중 투자금과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03 내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917호로 쌍방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6. 8. 31. ⁠“△ AAA 명의 계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서 일응 그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되고, △ 2000. 6. 30.자 MOA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 기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두10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비롯한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환부신청도 부당히 거절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절차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재심대상판결과정에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인 2018. 10.24.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갑 제44호증)을 돌려받았고, 위 원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확인되었다.

만약,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재심대상판결의 심리 중에 제출되었다면 그 내용 역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와 AAA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5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그 재심사유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209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2003재두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갑 제44호증)을 압수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8. 10. 24.에야 원고에게 환부하였고, 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사유 즉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와 AAA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재심대상판결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되어 재심대상판결(제23쪽부터 제26쪽까지)에서 그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들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사본만이 제출된 점을 제시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 내용’을 판단 누락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이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이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어야 하나, 이 사건 합의서 원본(갑 제44호증)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