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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배당 기준과 교부청구 효력 쟁점 정리

거창지원 2012가단200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국세채권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되면, 압류 해제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원고 채권의 우선주장 및 소유권 관련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국세채권 #교부청구 #우선배당 #압류해제 #배당표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국세채권이 압류가 해제된 상태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국세채권은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007 판결은 국세채권의 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종기 내 교부청구로 민사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 내 교부청구가 필요합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으면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007 판결은 국세채권이 배당요구 종기 내 교부청구만으로 우선변제 자격을 갖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해제된 국세 압류의 매각대금 배당이 위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가 있었으면 해당 부분 역시 국세 우선배당이 인정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007에 따르면 국세의 배당청구는 단순 압류의 존속과 무관하게 교부청구 시점과 체납 여부로 판단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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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007 배당이의

원 고

오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타경128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6.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박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XX리 553 토지를 비롯한 박AA 소유 13필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마천농업협동조합은 2011. 4. 6. 이 법원 2011타경1284호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위 임의경매 신청 중 9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취하되었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 중 경남 함양군 마천면 XX리 586 답 1,306㎡(이하 ’586 토지’라 한다)는 000원에 매각되었으며, 같은 리 604 답 283㎡, 같은 리 605 답 327㎡, 같은 리 606 답 13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합계 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21. 위 경매절차에서 앞서 본 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2. 5. 29. 이 법원에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를 000원[= 000원(원금) + 000원(이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이 있기 전인 2011. 4. 1. 박A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중 586 토지에 관한 압류는 2011. 7. 30. 해제되어 2011. 10. 5.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위 법원은 2012. 6. 2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 000원(매각대금이자) - 000원(집행비용)]을 ① 교부권자(당해세)인 함양군에 000원, ② 근저당권자인 마천농업협동조합에 000원, ③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부산진세무서)에 000원으로 각 배당하였고,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586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586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586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1. 4. 6. 당시 위 토지는 박AA의 소유로 추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AA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526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1. 7. 1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이 변론 없이 이루어진 점, 위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586 토지에 대한 압류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청구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86 토지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채권의 경우 압류 여부에 관계 없이 교부청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채권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환가절차에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2011. 6. 22.인 사실, 피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11. 4.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박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국세채권은 압류의 해제 여부에 관계 없이 적법한 교부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1. 08. 선고 거창지원 2012가단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