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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판매수익 귀속 주체 분쟁 – 법인세 등 과세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 주체를 판단할 때, 음료의 제조·판매 경위, 계좌관리, 포장지·광고상의 주체 표시, 실제 지배관계 등 여러 정황상 실질적 운영자인 법인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Accordingly, 법인세 등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음료 판매 #소득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익 주체
질의 응답
1. 음료 판매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답변
판매수익의 귀속 주체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해당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은 음료 제조·판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재정의 흐름, 표시, 광고, 계좌관리 등 일체 정황으로 미루어 소득 귀속이 법인임을 인정,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품 제조·판매 관련 실질 주체 판단 시 어떠한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제조업 등록자, 계좌 관리 주체, 포장지(제조·판매자 표시), 광고·영업 실태, 실질적 운영·지배자 등 종합적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은 포장지상의 제조원, 광고 내역, 계좌의 판매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실질적 지배관계 등 근거로 실질 귀속주체를 확정하였습니다.
3. 수익 귀속이 개인사업체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 실태, 대금 흐름, 제조·판매 주체 표시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로 수익의 실제 귀속을 입증해야 하며, 주장 불일치 또는 증거 부족 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은 개인사업체(협회) 귀속 주장에 증거 부재와 주장 불일치를 들어 배척하였고, 오히려 법인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5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70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및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지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주1)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명의

은행

계좌번호

○태○(한국○○○○협회)

○○은행

110-030-******

○향○

○○은행

816-24-******

○태○

○○은행

1779-10*-******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2000. 1. 21.”을 ⁠“2000. 10.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태○, ○영○, ○향○, 원고“를 ”○태○, ○영○, ○향○(이하 위 세 명을 통틀어 ⁠‘○태○ 등’이라고 한다),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음료의 상표와 함께 제조

원, 판매원, 내용량,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은 다양한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조원은 일관되게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한국○○

○○협회”는 제조원 또는 판매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7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 22호증”으로 고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을 제30, 31, 32호증”을 ⁠“갑 제17, 20, 34호증, 을제30 내지 32, 40 내지 4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은, ⁠‘○태○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영○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향○은 원고의 관리실장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성분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인 미루나무 톱밥을 원료로 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하였다’는 것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영○ 등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태○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하고, 다단계 판매회사에 납품하거나 직접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과정에서 ○태○ 자신이 ⁠‘한국○○○○협회’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을 제41호증 제14, 15, 17, 22쪽 등 참조)1). 또한 원고와 ○태○ 등은 공판절차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②”를 ⁠“나)”로, 제16행의 ⁠“③”을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실제로 이 사건 음료를 구매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자들도 원고 또는 ○태○, ○향○으로부터 이 사건 음료를 구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 한국○○○○협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태○(한국○○○○협회) 명의의 ★★계좌가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원고의 이 사건 음료 판매대금 수입과 무관한 ○태○, ○향○의 개인적인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태○이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1989년경부터 이 사건 음료를 다른 업체를 통해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조한 후 판매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태○은 처음부터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음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원료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태○은 1999. 4. 16. 이 사건 음료의 원료라고 주장하는 ⁠‘영지버섯 개량 균사’의 한국 내 특허권을 양도받았고, 2000. 9. 7.경부터 2001. 5. 16.경까지 김○○(상호 :◎◎◎◎균사)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배양한 ⁠‘영지버섯 개량 균사체’를 공급받았다.

② ○태○은 원고의 설립 당시인 1993. 6. 1.부터 2007. 3.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원고는 2000. 10. 21. ○○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고(을 제19호증), 2001. 7. 3.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건강식품 생산판매업․식품 제조 및 약품판매업을 추가하였다.

③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 일관되게 원고가 제조업체로 표기되어 있고, ○태○ 등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광고 글에는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이 ⁠“원고의 균사체사업부 전화 ⁠(02) XXX-XXXX, XXX-XXXX”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9호증 제19쪽).

④ 원고의 주장대로 ○태○이 이 사건 음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원료를 이미 갖춘 상태였다면, 자신 명의로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후 직접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 음료 판매수익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해 주면서까지 기존에 원고가 마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이용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아) 원고는, ○태○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활용하여 이 사건 음료를 제조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면제받고, 이 사건 음료 판매량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받았는바, ○태○이 원고에게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음료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X,XXX,XXX원[= 위 기간 동안 ○태○(한국○○○○협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XXX-030-XXX***”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XX,XXX,X00원 – 원고명의 계좌에서 ○향○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 합계 XX,XXX,XXX]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대가의 일부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태○ 사이에서 ⁠‘식품제조가공업등록에 관한 이용 및 그 대가 지급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는 ⁠“한국○○○○협회가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사용료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원고는, 위 나.의 5)항 기재 신고내역에 관하여 이는 ○태○이 ⁠‘한국○○○○협회’라는 상호로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음료를 신용카드로 판매한 부분을 신고한 내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태○이 한국○○○○협회 관련 면세수입금액을 위 나.의 5)항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한국○○○○협회의 신고된 매출이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태○은 2015년도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으로 X,X0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신고하면서, 기본 경비로 X,X00만 원의 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 X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와 같은 매출과 경비가 이 사건 음료의 판매와 관련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20XX년도에는 X,X00만 원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이, 20XX년도에는 XX,XXX,000원, 20XX년도에는 X,XXX,XXX원, 20XX년도에는 X,XXX,XXX원, 20XX년도에는 XXX,XXX원, 20XX년도에는 XXX,000원, 20XX년 도에는 XXX,000원, 20XX년도에는 XXX,000원으로 급감한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수입금액 ⁠(매출)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차) 또한 원고는, ○태○이 이 사건 음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논문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자는 원고가 아닌 ○태○의 개인사업체인 ⁠‘한국○○○○협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태○은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거의 전부를 가진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태○이 이 사건 음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논문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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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판매수익 귀속 주체 분쟁 – 법인세 등 과세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 주체를 판단할 때, 음료의 제조·판매 경위, 계좌관리, 포장지·광고상의 주체 표시, 실제 지배관계 등 여러 정황상 실질적 운영자인 법인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Accordingly, 법인세 등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음료 판매 #소득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익 주체
질의 응답
1. 음료 판매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답변
판매수익의 귀속 주체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해당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은 음료 제조·판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재정의 흐름, 표시, 광고, 계좌관리 등 일체 정황으로 미루어 소득 귀속이 법인임을 인정,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품 제조·판매 관련 실질 주체 판단 시 어떠한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제조업 등록자, 계좌 관리 주체, 포장지(제조·판매자 표시), 광고·영업 실태, 실질적 운영·지배자 등 종합적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은 포장지상의 제조원, 광고 내역, 계좌의 판매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실질적 지배관계 등 근거로 실질 귀속주체를 확정하였습니다.
3. 수익 귀속이 개인사업체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 실태, 대금 흐름, 제조·판매 주체 표시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로 수익의 실제 귀속을 입증해야 하며, 주장 불일치 또는 증거 부족 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은 개인사업체(협회) 귀속 주장에 증거 부재와 주장 불일치를 들어 배척하였고, 오히려 법인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5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70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및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지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주1)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명의

은행

계좌번호

○태○(한국○○○○협회)

○○은행

110-030-******

○향○

○○은행

816-24-******

○태○

○○은행

1779-10*-******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2000. 1. 21.”을 ⁠“2000. 10.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태○, ○영○, ○향○, 원고“를 ”○태○, ○영○, ○향○(이하 위 세 명을 통틀어 ⁠‘○태○ 등’이라고 한다),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음료의 상표와 함께 제조

원, 판매원, 내용량,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은 다양한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조원은 일관되게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한국○○

○○협회”는 제조원 또는 판매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7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 22호증”으로 고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을 제30, 31, 32호증”을 ⁠“갑 제17, 20, 34호증, 을제30 내지 32, 40 내지 4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은, ⁠‘○태○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영○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향○은 원고의 관리실장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성분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인 미루나무 톱밥을 원료로 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하였다’는 것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영○ 등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태○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하고, 다단계 판매회사에 납품하거나 직접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과정에서 ○태○ 자신이 ⁠‘한국○○○○협회’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을 제41호증 제14, 15, 17, 22쪽 등 참조)1). 또한 원고와 ○태○ 등은 공판절차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②”를 ⁠“나)”로, 제16행의 ⁠“③”을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실제로 이 사건 음료를 구매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자들도 원고 또는 ○태○, ○향○으로부터 이 사건 음료를 구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 한국○○○○협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태○(한국○○○○협회) 명의의 ★★계좌가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원고의 이 사건 음료 판매대금 수입과 무관한 ○태○, ○향○의 개인적인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태○이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1989년경부터 이 사건 음료를 다른 업체를 통해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조한 후 판매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태○은 처음부터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음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원료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태○은 1999. 4. 16. 이 사건 음료의 원료라고 주장하는 ⁠‘영지버섯 개량 균사’의 한국 내 특허권을 양도받았고, 2000. 9. 7.경부터 2001. 5. 16.경까지 김○○(상호 :◎◎◎◎균사)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배양한 ⁠‘영지버섯 개량 균사체’를 공급받았다.

② ○태○은 원고의 설립 당시인 1993. 6. 1.부터 2007. 3.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원고는 2000. 10. 21. ○○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고(을 제19호증), 2001. 7. 3.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건강식품 생산판매업․식품 제조 및 약품판매업을 추가하였다.

③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 일관되게 원고가 제조업체로 표기되어 있고, ○태○ 등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광고 글에는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이 ⁠“원고의 균사체사업부 전화 ⁠(02) XXX-XXXX, XXX-XXXX”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9호증 제19쪽).

④ 원고의 주장대로 ○태○이 이 사건 음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원료를 이미 갖춘 상태였다면, 자신 명의로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후 직접 이 사건 음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 음료 판매수익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해 주면서까지 기존에 원고가 마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이용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아) 원고는, ○태○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활용하여 이 사건 음료를 제조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면제받고, 이 사건 음료 판매량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받았는바, ○태○이 원고에게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음료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X,XXX,XXX원[= 위 기간 동안 ○태○(한국○○○○협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XXX-030-XXX***”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XX,XXX,X00원 – 원고명의 계좌에서 ○향○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 합계 XX,XXX,XXX]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대가의 일부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태○ 사이에서 ⁠‘식품제조가공업등록에 관한 이용 및 그 대가 지급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는 ⁠“한국○○○○협회가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사용료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원고는, 위 나.의 5)항 기재 신고내역에 관하여 이는 ○태○이 ⁠‘한국○○○○협회’라는 상호로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음료를 신용카드로 판매한 부분을 신고한 내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태○이 한국○○○○협회 관련 면세수입금액을 위 나.의 5)항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한국○○○○협회의 신고된 매출이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태○은 2015년도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으로 X,X0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신고하면서, 기본 경비로 X,X00만 원의 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 X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와 같은 매출과 경비가 이 사건 음료의 판매와 관련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20XX년도에는 X,X00만 원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이, 20XX년도에는 XX,XXX,000원, 20XX년도에는 X,XXX,XXX원, 20XX년도에는 X,XXX,XXX원, 20XX년도에는 XXX,XXX원, 20XX년도에는 XXX,000원, 20XX년 도에는 XXX,000원, 20XX년도에는 XXX,000원으로 급감한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수입금액 ⁠(매출)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차) 또한 원고는, ○태○이 이 사건 음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논문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자는 원고가 아닌 ○태○의 개인사업체인 ⁠‘한국○○○○협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태○은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거의 전부를 가진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태○이 이 사건 음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논문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